결재문서

동북권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 건립사업 예산 변경 계획

문서번호 문화시설과-5672 결재일자 2018.7.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시설1팀장 문화시설과장 문화시설추진단장 문화본부장 이덕노 김광식 오희선 최홍연 07/13 서정협 협 조 예산2팀장 김유진 동북권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 건립사업 예산 변경 계획 2018. 7. 문 화 본 부 (문화시설과) 동북권 아동청소년예술교육센터 건립사업 예산변경 계획 『동북권 아동·청소년예술교육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설계VE·공사원가 심의, 설계자문회의 수당 등을 위한 “시설부대비” 분이 발생함에 따라 불용예정 “시설비”의 일부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함. 1 사업현황 ?? 사업개요 ○ 위 치 : 강북구 미아동 811-2 (미아뉴타운 8구역) ○ 사업기간 : 2014년 ~ 2021년 ○ 규 모 : 부지 2,100㎡(구유지), 연면적 4,768㎡, 지하2층/지상3층 ※ 동일 부지 아동교육센터 (2,100㎡)구립 종합체육센터(1,704㎡) 건립 추진 중 ○ 사업내용 : 아동·청소년 문화예술 체험기회 제공 및 다양한 예술교육 지원 ○ 주요시설 : 전시/체험공간, 블랙박스공연장, 프로그램실, 예술가Lab/세미나실등 ○ 총사업비 : 18,372백만원(공사비15,548, 설계비/감리비등 2,824백반원) ?? 추진현황 ○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 10개소 설립 계획수립 ’14.4월 ○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14.11. ~ ’16. 1월 ○ 시 투자심사 통과 ’16. 5월 ○ 동북권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 건립 기본계획수립 ’16. 6월 ○ 강북구의회 구유지 무상사용 동의 ’16.10월 ○ 중앙 투자심사 통과 (조건부) ’17. 6월 - 경제적 타당성 조사 결과 오류에 대하여 보완 필요 (유료 프로그램 이용인원 객관적 산정 등) - 생활체육센터(강북구) 건립과 연계추진 등 ○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심의 ’17. 9월 ○ 설계공모(당선자:유앤피) ’17.12~‘18. 3월 ○ 기본 및 실시설계 ’18.5 ~‘19. 2월 2 예산변경(안) ?? 변경금액 : 26,600천원 ?? 변경사유 : 건축설계 품질 관리를 위한 설계VE 및 자문수당 발생에 따른 시설부대비 예산발생 ? 시설부대비 산출금액 : 26,600천원 (‘18년 시설부대비 편성여부 : 미편성) ? 도기본(건축부)시설부대비 예산 요청(건축과-9359, ‘18.7.05.) : 26,600천원 - 설계 VE 위원수당 24,000천원(12,000천원×2회) ※ 1회 산출근거 · 리더(사전검토,현장답사,보고서작성): 45,410원(1시간)×45시간×1인 = 2,040,000원 참석수당 : 150,000원(1일) × 4일 = 600,000원 · 퍼실리테이터(현장답사,검토회의): 24,820원(1시간)×17시간 ×2인= 850,000원 참석수당 : 150,000원(1일) × 4일 × 2인 = 1,200,000원 · 위원 (현장답사,검토회의) 45,410원(1시간)×19시간×5인= 4,300,000원 참석수당 : 150,000원(1일) × 4일 × 5인 = 3,000,000원 ※ 설계VE(Value Engineering)란 건설공사 초기설계단계부터 공사품질과 원가절감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능별, 공법별 경제성 분석임. 총공사비 100억원이상 또는 공사시 10% 이상 증액되는 경우 의무 시행 사항임. - 설계자문위원 수당 2,600천원 (1,300천원×2회) → 산출근거 : 설계자문위원 총11명 (1인당 자문수당 130,000원×10명×2회실시) ?? 변경 요구내역 (단위:천원) 예 산 과 목 예산액 변경요구액 변경 후 예산액 정 책 단 위 세 부 편성목/통계목 증 감 합 계 495,000 26,600 26,600 495,000 문화 도시 기반 조성 문화예술 시설건립 동북권 아동? 청소년 예술교육센터건립 시설비(401-01) 495,000 - 26,600 468,400 시설부대비 (401-03) 0 26,600 - 26,600 ○ 예산의 변경사용 발생사유 - 도시기반시설본부(건축부)에서 시설부대비 예산확보(설계VE 및 자문수당) 을 요청하여 불용이 예상되는 시설비 중 26,600천원을 시설부대비로 예산 일부 변경 필요 - 단위사업 내 예산 증감없이 편성목/통계목 변경으로 시설부대비 예산확보 활용 추진 ?? 행정사항 : 예산변경에 따른 업무협조(예산담당관) 붙임 : 1. 예산변경요구서 1부. 2.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부대비 재배정 요청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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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 변경 요구서(문화본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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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권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 건립사업 예산 변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시설추진단 문화시설과
문서번호 문화시설과-5672 생산일자 2018-07-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덕노 (2133-4222) 관리번호 D000003401881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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