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어린이놀이터 청소 문의에 대한 답변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어린이놀이터 청소 문의에 대한 답변 00님 안녕하세요 00님께서 아파트 단지를 포함하여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청소, 유지서비스와 반려동물의 놀이터 출입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의견 주셨습니다. 서울시 공원 내 어린이놀이터의 경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과 환경보건법에 따라 시설검사 후 합격하여야만 놀이터를 개방하며, 이 후로도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자체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공원내 놀이터 일상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쓰레기 및 동물배설물을 매일 제거토록 하고 있으며, 특히 공원 내 모래공간은 정기적 위생검사(기생충란 검사 연2회, 중금속 검사 연1회), 모래소독(일광소독 주1회, 오존수 및 스팀 전문소독 연2회)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단지 내 놀이터의 경우는 서울시 공동주택과 또는 자치구 주택관리 부서 소관사항이며, 공공놀이터와 같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기준과 환경안전기준에 따라 시설 및 환경위생 확인검사 합격 후 개방하며, 청소 등 일상적인 유지관리는 단지 내 관리사무소 등에서 기준을 정하여 스스로 관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반려동물의 경우 도시공원에 동반한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였을 때(소변의 경우 의자 위의 것만 해당)와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않았을 때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각 5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공원의 경우는 공원내 금지행위 안내판 등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목줄 착용과 배설물 수거에 대한 기준을 널리 안내해 드리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동물보호법에 의거 공원이 아닌 장소에서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평상·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에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한 경우도 5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아울러, 공원 내 어린이놀이터에서 볼트와 너트가 헐거워지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리청에서 수시로 순찰 점검 및 정비를 하고 있으나, 미처 확인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 또는 자치구 공원관리 부서에 알려 주시면 빠르게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놀이터를 안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놀이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윤석환 공원협력팀장 양성만 공원녹지정책과장 07/12 유영봉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1020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9층 / 전화 2133-2037 /전송 2133-1080 / silverseok@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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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어린이놀이터 청소 문의에 대한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10207 생산일자 2018-07-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석환 (2133-2037) 관리번호 D000003401517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