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금연구역 지정 및 흡연시설 설치 요청 관련 민원 답변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금연구역 지정 및 흡연시설 설치 요청 관련 민원 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우선 간접흡연 피해로 고통을 겪으신 데 대해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님께서는 주변의 흡연행위 단속과 흡연시설 설치를 요청하셨습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라 실외 공공장소의 금연구역 지정과 단속은 '관할 자치구'에서 실시하고 있어 님의 요청사항을 관할 자치구인 강남구에 전하고 검토와 대책 마련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강남구에서는 주변은 아직 금연구역이 아니어서 단속은 어려운 상황으로, 계도와 더불어 집단흡연의 원인이 되는 테헤란로 주변의 대형 건물에 대해 자체적인 흡연시설 설치를 요청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금연구역은 관할 자치구에서 금연구역 운영을 위한 예산과 관리인력, 풍선효과 등 부작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흡연시설의 경우 긍정적인 선입견과는 달리 유해물질의 완전한 제거가 불가능하여 인근 시민들의 간접흡연 피해가 여전하고, 시설 설치시 환경이 나빠져 흡연자들도 이용을 기피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WHO와 보건복지부에서는 흡연시설 설치 자체를 지양하는 등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2016년 ‘흡연구역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2016년, 2017년 자치구를 대상으로 흡연시설 설치 공모사업을 실시한 바 있으나 이에 우리 시는 무엇보다 시민의 흡연율 감소가 가장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보고, '금연치료' 등 다양한 금연서비스를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이웃을 배려하는 건전한 흡연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와 캠페인도 지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건강증진과 장 수 주무관(02-2133-7566) 또는 강남구 보건행정과 이희원 주무관(02-3423-7115)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변덕스러운 날씨에 항상 건강하시고, 님 가정에 행복이 가득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장수 건강정책팀장 代홍윤일 건강증진과장 07/12 박경옥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1348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건강증진과 / 전화 02-2133-7566 /전송 / zangsoo@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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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지정 및 흡연시설 설치 요청 관련 민원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13488 생산일자 2018-07-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수 (02-2133-7566) 관리번호 D000003401222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