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내용: [기타] 자양로 117[자양동 777] 광진구청앞...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내용: [기타] 자양로 117[자양동 777] 광진구청앞... ! 안녕하십니까? 자양로 117 부근 불법주정차로 인하여 불편을 드리게 되어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며, 시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는 차량증가로 인해 갈수록 심각해지는 무질서한 주차질서를 바로 잡아 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도로무단점유 의식을 근절시키고자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같은 법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및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의 규정에 의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부족한 단속인력을 확보하고자 시간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여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단속과 계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불법주정차 단속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 드리며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장소에 대하여는 차량 유턴 및 통행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 위반버스 단속 및 학원 관계자와도 주정차에 대하여 개선해 줄 것을 협력하였으나 완전 개선이 되지 않아 불법주정차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단속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며, 귀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정석기 동북지역대장 07/12 김천수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530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 전화 02-2133-2381 /전송 02-2133-1050 / song08166@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내용: [기타] 자양로 117[자양동 777] 광진구청앞...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15300 생산일자 2018-07-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석기 (02-2133-2381) 관리번호 D0000034012155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행정 > 불법자동차관리업무 > 동북지역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