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민원)회신(정비사업 완료 시점)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시는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시 공공지원 제도와 관련한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문의내용〉 ○ 서울시 공공지원 대상인 경우 공공지원 정비사업의 완료시점은? 〈회신내용〉 ○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44조에 의한 공공지원의 대상사업은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정비사업의 완료시점은 조합 해산까지임을 알려드리오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허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장병혁 주무관 정화영 주무관 김미정 공공지원실행팀장 안종연 재생협력과장 07/12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009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202 /전송 02-2133-0758 / gkak2020@seoul.go.kr / 부분공개(6)
15663031
20210925045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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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4014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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