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속으로 한발더, 시민곁으로 한뼘더 서울특별시의회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의원발의 의안회부(1~2) 1. 의장방침 No.152(2018.7.12.)호와 관련입니다. 2. 의원발의 의안이 아래와 같이 접수되어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에 의거 귀 위원회로 회부하오니, 의안심사 후 같은 규칙 제60조제1항에 따라 그 결과를 전자문서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아울러 의원발의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회 법제사무 처리 규정」에 따라 회부된 지 3일 후(공휴일· 토요일 미산입) 입법예고하며(즉시 입법예고 요청도 가능), 입법예고 생략이 필요한 경우 공문으로 요청해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원발의 의안 : 서울특별시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 붙임 : 1. 의원발의 의안접수 및 회부 방침 1부 2. 관련 의안 2부. 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장 수신자 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교육수석전문위원,기획경제위원장,교육위원장 주무관 정은주 의안팀장 김경숙 의사담당관 代박지향 시의회사무처장 07/12 장경환 협조자 시행 의사담당관-2883 ( ) 접수 ( ) 우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5 서울시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실 / http://www.smc.seoul.kr 전화 02-2180-7833 /전송 02-2180-7838 / enju3@seoul.go.kr / 대시민공개
15662729
20210925045752
본청
의사담당관-2883
D000003401230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