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대신시장 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의 실효 유예 승인 및 고시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대신시장 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의 실효 유예 승인 및 고시 1. 2018년 제2차(2018.7.12.)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와 관련입니다. 2. 영등포구청장이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의 실효 유예 신청한 “영등포구 신길동 116-18 외 2필지 상 대신시장 정비사업”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었기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8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37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붙임 고시문안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 대신시장 정비사업 추진계획승인의 유예 승인 내역 ○ 시장정비사업의 명칭: 대신시장 정비사업 ○ 시장정비사업의 시행자: 대신시장 정비사업 조합(조합장 안연봉) ○ 정비구역의 위치: 영등포구 신길동 116-18 외 2필지 ○ 사업추진계획 승인일: 2015.7.16. ○ 사업추진계획 승인 실효 유예기간: 2년(2018.7.17.~2020.7.16.) ○ 실효유예 신청사유: 시공사 선정 및 조합원 의견수렴 등 사업시행인가 신청 지연 붙임 고시문(안) 1부. 끝. 주무관 박진일 도시활성화사업팀장 한정무 도시활성화과장 한병용 재생정책기획관 07/12 강맹훈 협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788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재생협력과 / 전화 2133-8727 /전송 2133-0756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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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시장 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의 실효 유예 승인 및 고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도시활성화과
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7885 생산일자 2018-07-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진일 (2133-8727) 관리번호 D0000034013210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시장지원 > 전통시장관리 > 시장정비사업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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