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8년도 3/4분기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운영보조금 재배정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18년도 3/4분기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운영보조금 재배정 1. 어르신복지과-2961(2018.2.12.)호와 관련입니다. 2. 2018년도 3/4분기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운영보조금 등을 아래와 같이 재배정 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18년도 3/4분기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운영보조금 지원 나. 재배정액 : 금1,393,878,000원(금일십삼억구천삼백팔십칠만팔천원) - 국비: 금562,926천원 / 시비: 금830,952천원 다. 대 상 : 종로구 외 4개구 라. 교부방법 : 시설청구에 의거 자치구 재배정 후 시설 교부 마. 예산과목 - 시립시설 : 어르신복지수준향상및장사시설운영내실화, 어르신요양인프라구축, 어르신생활시설운영, 민간위탁금(307-05) - 법인시설 : 어르신복지수준향상및장사시설운영내실화, 어르신요양인프라구축, 어르신생활시설운영,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바. 교부조건 - 보조금을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서울특별시장은 보조금 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 사업에 대한 수행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 보조금 집행완료 후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보고 하여야 하며,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반드시 반납하여야 함 - 집행에 있어서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및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집행하여야 함 - 서울시 소재 시설에 대하여는 보조금 카드를 발급받아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 붙임 :‘18년 3/4분기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운영보조금 지원내역 1부. 끝. 주무관 김재율 어르신돌봄팀장 홍순옥 어르신복지과장 07/12 代유미옥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244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420 /전송 2133-0720 / gorekim@seoul.go.kr / 부분공개(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6.44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2018년 3분기 무료양로원 운영보조금 지급내역(18.7.12).xls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18년도 3/4분기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운영보조금 재배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2441 생산일자 2018-07-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재율 (2133-7420) 관리번호 D000003400814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