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의견조회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의견조회 1.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2653(2018.07.11.)호와 관련입니다. 2.「자연재해대책법」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 시행규칙 제4조의7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을 경우에 사업의 효과성 및 경제성에 대한 분석·평가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4. 이에, 분석·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라 의견 조회 하오니, 5. 검토(수정)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 서식에 따라 2018. 7. 20.(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계획입니다. - 아 래 - □ 의견제출 서식 <기관명(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제정안 검토(수정)안 의견(사유) 붙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구자일 치수계획팀장 박홍봉 하천관리과장 07/12 손경철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995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 전화 02-2133-3873 /전송 2133-1044 / directerer@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의견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문서번호 하천관리과-9956 생산일자 2018-07-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구자일 (02-2133-3873) 관리번호 D0000034010191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풍수해관련대책수립및수행 > 풍수해대책수립 >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