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과-10806 결재일자 2018.7.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비자보호팀장 공정경제과장 오정은 정환학 07/12 김창현 2018년도 소비자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중간평가 계획 2018. 7. 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 2018년도 소비자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중간평가 계획 소비자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중간 평가를 실시하여 보조금 사업의 적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보완·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1 사 업 개 요 사업근거 : 소비자기본법 제32조 및 서울시 소비자기본조례 제27조 지원대상 :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른 등록된 소비자단체 ? 특화사업 : 한국씨니어연합 등 10개 단체 ? 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실 운영비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3개 단체 사업분야 ? 특화사업 지정공모 자유공모 ① 민생침해 예방 교육 및 홍보사업 소비자보호를 위한 교육 및 소비자권익 증진사업 ② 건강, 의료 등 허위과장광고 분야 모니터링 ③ 소비자단체 및 소비자 소송지원 ④ 불법공산품 유통근절을 위한 모니터링 및 안전성 조사 ? 소비자 피해구제 사업 : 소비자피해구제 상담실 운영비 지원 사업기간 : 2018. 3월 말 ~ 12월(약 9개월 간) 사 업 비 : 642,412천원 ? 특화사업비 : 281,912천원(민간경상사업보조) ? 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실 운영비 : 360,500천원(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추진현황 ? ’17년도 소비자단체 보조금 사업 종합평가 : 2018. 1월 ? ’18년도 소비자단체보조금 공모 및 선정 : 2018. 2~3월 ? ’18년도 보조금 교부(현재 2차분 교부) : 2018. 3월~ 2 평 가 계 획 1 특화사업 평가개요 ? 관련근거 -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8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 소비자 기본조례 제27조(보조금의 지급) ? 평가대상 : 10개 소비자단체, 10개 사업 공모분야 사 업 명 단 체 명 계 10개 사업 10개 단체 지정공모 ① 민생침해 예방 교육 및 홍보사업 어르신 민생침해 예방교육 - 상조업을 중심으로 한국씨니어연합 상조피해 모니터링 및 예방교육 소비자시민모임 불법금융 피해구제 교육 금융소비자연맹 금융취약계층 피해예방 및 구제교육 금융소비자원 ②허위과장광고 만연 분야 모니터링 건강기능식품 허위과장광고 피해예방 모니터링 서울YWCA 탈모상품 허위과장광고 모니터링 및 피해예방 한국여성소비자연합 ③소비자단체 및 소비자 소송지원 공모 진행 중 ④ 불법공산품 유통근절을 위한 모니터링 및 안전성 조사 불법공산품 유통근절을 위한 모니터링 및 안전성 조사 소비자교육중앙회 자유공모 소비자보호를 위한 교육 및 소비자권익 증진사업 찾아가는 어르신 스마일 통신교육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콘텐츠 제작 crew 소비자와 함께 온라인영어 교육 서비스 사업의 가격 및 허위과장광고 조사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 기 간 : ’18. 7월 말 ~ 8월 ? 평가방향 - 실적 및 추진 상황 등 사업계획서의 성실한 수행 여부 점검 - 보조금 집행 적정성 점검을 통해 부적정 집행 사전 차단 - 평가와 더불어 단체의 어려움을 청취하여 사업 발전 방향 모색 ? 평가구분 : 사업성과 평가(70%) 및 보조금 집행 평가(30%) 사업성과 평가 ? 평가대상 : 10개 지원 사업 추진실적(’18. 7월말 기준) 각 단체별로 사업 중간실적보고서를 제출 받을 예정 ? 평가방법 : 소비자정책위원회 및 공정경제과 소비자보호팀 서면 평가 시의원 및 공무원은 평가 제외 ? 평가항목 및 배점 : 100점 만점으로 평가 후 70점으로 환산 반영 평 가 항 목 평 가 내 용 배 점 목표달성도 및 성과도(50) 계획 대비 목표 달성도 25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성과도 25 노력도 및 효과성(30) 홍보 및 타기관 전파 노력 10 비용 대비 성과의 비율 정도 10 추진 사업의 파급 효과성 10 실용성(20) 서울 시정에의 반영 가능성 15 확산 전파 가능성 5 ? 점수산정 : 위원별 평가 점수 산술 평균 ? 평가일정 : ’18. 8. 20. ~ 8. 31.(예정) 보조금 집행 평가 ? 평가대상 : 10개 소비자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 예산 집행 실태 ? 평가방법 : 소비자보호팀 담당자 현장 평가 및 보조금 관리시스템 사용 실태 점검 ? 평가항목 및 배점 : 30점 만점 ? 평가기간 : ’18. 8. 1. ~ 8. 31. 평 가 항 목 평 가 내 용 배 점 보조금집행 적정성 (30) 목적 및 용도 외 사용 여부 10 보조금 관련법령 집행절차 준수여부 10 지출증빙서류의 적정성 10 2 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실 운영 사업 평가개요 ? 평가대상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3개 단체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공정위 등록 단체, 9개 단체 소속) - 금융소비자연맹, 금융소비자원(공정위 등록 단체) ? 기 간 : ’18. 8월 중 ? 평가방향 - 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실 운영 현장 점검을 통해 사업 수행능력 확인 - 상담 내용, 상담 건수 등 세부 내용을 파악하여 보조금 집행 적정성 확인 ? 평가구분 : 사업 현장 평가 100% 사업현장 평가 ? 평가대상 : 3개 단체 상담 현황(’18. 7월말 기준) ※ 각 단체별로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 건수 결과보고서를 제출 받을 예정 ? 평가방법 : 공정경제과 소비자보호팀 현장 평가 ? 평가항목 : 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실 운영 관련 사업 수행 능력 적정 여부 - 상담 시스템 구축 및 활용도 여부 : 상담콜이 접수되었을 때 상담내역 및 답변내용, 처리결과 등이 구체적으로 기록되는지 여부 - 상담 건수 및 통계 : 상담실적과 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 - 상담 내용 : 실질적으로 상담이 소비자한테 도움이 되는 내용인지 확인 - 기타 단체 규모, 전담인력, 소요예산 등으로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 ? 평가기간 : ’18. 8. 20. ~ 8. 31.(예정) 3 향 후 계 획 단체 중간실적보고서 수합 : ’18. 8. 10. 限 특화사업 보조금 집행 평가(현장방문) : ’18. 8. 1.~ 8. 31. 소비자정책위원회 사업성과 평가(서면) : ’18. 8. 20.~ 8. 31. 상담실 운영사업 현장평가 : ’18. 8. 20.~ 8. 31. 4 행 정 사 항 평가결과 활용 : 종합평가 시 30% 반영 ? 종합평가 결과는 익년도 보조금 지원사업 선정 시 활용 예정 - 종합평가 결과 우수 단체 : ’19년도 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 ※ 종합점수 산정 : 중간평가(30%) + 최종평가(60%) + 수시평가(10%) ? 보조금 지원 사업의 보완 발전 방안을 모색하여 향후 사업 추진 시 반영 ? 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실 운영사업의 경우, 사업현장 평가결과 부적정으로 판단될 경우 내년도 사업 선정 제외 심사수당 지급 : 외부위원 대상 지급 ? 소요예산 : 1,200,000원(150,000원×8명) ? 예산과목 : (조직)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 (정책)편리하고 안전한 시민생활 경제 환경조성, (단위)소비자권익보호, (세부)소비자단체보조금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소비자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평가표 1부. 2. 사업 추진실적 제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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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050554
본청
공정경제과-10806
D0000034008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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