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자동차대여사업 법규 위반 업체 과징금 징수결의 1. 「자동차 대여사업자 행정처분 계획」 택시물류과-20960(2018.7.4.)호와 관련입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청 자동차관리과-32107(‘18.05.02.)호와 관련,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 영업행위를 한 차량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의뢰한 사항으로 3.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이에 대한 업체의견을 수렴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6조제1항[별표5] 제3호 마항에 따른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를 한 경우로 행정처분(과징금 부과) 하고자 함 가. 부과금액 : 금600,000원(금육십만원) 나. 부과내역 :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를 한 경우에 대한 과징금 처분 처분대상 처분내용 업체명 대표자 주사무소 주소 위반사항 행정처분(과징금) 다.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제1항제6호 및 제8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별표5] 제3호 마항 라. 부과방법 : 과징금 고지서 발급 마. 납부기간 : 2018.07.12. ~ 2018. 09.12. 바. 송달방법 : 등기우편 송달 사. 예산과목 :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외수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과징금(32-288228) 붙임 : 결의서 및 부과 결의내역서 각 1부. 끝. 주무관 황돈영 택시정책팀장 박병성 택시물류과장 07/12 代박병성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196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24 /전송 02-2133-1050 / roro40@seoul.go.kr / 부분공개(6,7)
15658181
20210925050554
본청
택시물류과-21962
D000003401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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