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동차대여사업 법규 위반 업체 과징금 징수결의(롯데렌탈)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자동차대여사업 법규 위반 업체 과징금 징수결의 1. 「자동차 대여사업자 행정처분 계획」 택시물류과-20960(2018.7.4.)호와 관련입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청 자동차관리과-32107(‘18.05.02.)호와 관련,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 영업행위를 한 차량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의뢰한 사항으로 3.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이에 대한 업체의견을 수렴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6조제1항[별표5] 제3호 마항에 따른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를 한 경우로 행정처분(과징금 부과) 하고자 함 가. 부과금액 : 금600,000원(금육십만원) 나. 부과내역 :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를 한 경우에 대한 과징금 처분 처분대상 처분내용 업체명 대표자 주사무소 주소 위반사항 행정처분(과징금) 다.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제1항제6호 및 제8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별표5] 제3호 마항 라. 부과방법 : 과징금 고지서 발급 마. 납부기간 : 2018.07.12. ~ 2018. 09.12. 바. 송달방법 : 등기우편 송달 사. 예산과목 :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외수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과징금(32-288228) 붙임 : 결의서 및 부과 결의내역서 각 1부. 끝. 주무관 황돈영 택시정책팀장 박병성 택시물류과장 07/12 代박병성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196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24 /전송 02-2133-1050 / roro40@seoul.go.kr / 부분공개(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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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대여사업 법규 위반 업체 과징금 징수결의(롯데렌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21962 생산일자 2018-07-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황돈영 (02-2133-2324) 관리번호 D0000034013320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자동차관리사업 > 자동차대여사업등록및관리 > 자동차대여사업등록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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