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계획의 수립 주체 표기 요청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계획의 수립 주체 표기 요청 우리 시정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귀 구에 감사드립니다. 2. 귀 구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전면 개정, 2018.2.9.)에 따라 추진하는 주택재건축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제14조(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에 따른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인 경우 그 여부를 명화히 하기 위해, 별도 주민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그 동의율과 법 제14조에 따른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임을 명확히 표기하여 입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동주택 재건축 관련 부서장) 주무관 류대근 공동주택계획팀장 양준모 공동주택과장 07/12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160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2133-7137(행7137) /전송 2133-0755 / fbeorms@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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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계획의 수립 주체 표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1600 생산일자 2018-07-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류대근 (2133-7137(행7137)) 관리번호 D000003400910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및재건축통계자료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