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계획의 수립 주체 표기 요청 우리 시정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귀 구에 감사드립니다. 2. 귀 구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전면 개정, 2018.2.9.)에 따라 추진하는 주택재건축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제14조(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에 따른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인 경우 그 여부를 명화히 하기 위해, 별도 주민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그 동의율과 법 제14조에 따른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임을 명확히 표기하여 입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동주택 재건축 관련 부서장) 주무관 류대근 공동주택계획팀장 양준모 공동주택과장 07/12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160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2133-7137(행7137) /전송 2133-0755 / fbeorms@seoul.go.kr / 대시민공개
15657031
20210925050554
본청
공동주택과-11600
D0000034009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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