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긴급대응기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계획 알림

“ 재난 현장대응 체계 확립으로 신속한 대응 및 안전한 서울 구현 ” 광진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광진구 긴급대응기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계획 알림 1. 관련근거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2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61조의2 나. 소방청 119구조과-2604(2018.04.19.)호 및 서울특별시 현장대응단-7828 (2018.05.04.)호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 제정 발령 알림” 2.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과의 원활한 공조체계 구축을 위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긴급대응기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 기관장께서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협의회임을 감안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 행 일 : 2018.04.19. 나. 운영단위 : 자치구(광진소방서) + 관할 긴급구조지원기관 다. 구 성 1) 위원장 : 구 청 장 2) 간 사 : 소방서장 3) 위 원 : 경찰서장, 보건소장, 건국대학교병원장, 혜민병원장 3. 행정사항 ○ 각 기관장께서는 기관별 인사이동으로 인한 긴급대응협력관(실무자 포함) 변경시 광진소방서 재난관리과로 문서 통보하여 주시고 ○ 또한, 추후 있을 재난대비 긴급대응기관 협의회 및 협력관 회의시 바쁘시더라도 많은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소방청 고시 제2018-07호, 발령일 2018. 4. 19.) □ 주요내용 ○ 긴급대응협력관 지정방법 및 관장 사무 구체화(제2~3조) ○ 긴급대응협력관 운영계획 수립 및 교육(제4~6조) - 매년 2월말 긴급대응협력관 운영계획 수립(추후 기본안 수립), 연 2회 회의 개최 등 ○ 긴급대응기관협의회 운영(제7조) 본 문서는 기관장 결재를 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1부. 끝. 광진소방서장 수신자 광진구청장(안전치수과장),서울광진경찰서장(경비과장),건국대학교병원장(건축시설팀장),혜민병원장(총무과장) 담당자 홍덕기 구조팀장 경봉규 재난관리과장 김용석 소방서장 07/12 이영우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4649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구의동) / 전화 02-453-0118 /전송 02-3437-9959 / dukgi91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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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긴급대응기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계획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광진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4649 생산일자 2018-07-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홍덕기 (02-453-0118) 관리번호 D0000034013695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조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