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중소기업협동조합 정관변경 인가(서울시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조(조합원의 자격) 및 제47조(총회의 의결사항), 동법 시행령 제12조(인가신청 등)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정관변경 사항을 아래와 같이 인가합니다. 가. 정관변경 인가사항 - 조 합 명 : 서울시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 - 주 소 : - 변경내용 : 붙 임 : 1. 공문 및 정관 1부. 2. 정관변경 대비표 1부. 3. 총회 의사록 1부. 끝. 주무관 이윤슬 기업협력팀장 이미진 경제정책과장 07/12 김경탁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808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7층 경제정책과 (무교동) / 전화 02-2133-5241 /전송 02-2133-0703 / destinyjj@seoul.go.kr / 부분공개(7)
15655261
20210925050554
본청
경제정책과-8087
D000003401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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