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소기업협동조합 정관변경 인가(서울시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중소기업협동조합 정관변경 인가(서울시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조(조합원의 자격) 및 제47조(총회의 의결사항), 동법 시행령 제12조(인가신청 등)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정관변경 사항을 아래와 같이 인가합니다. 가. 정관변경 인가사항 - 조 합 명 : 서울시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 - 주 소 : - 변경내용 : 붙 임 : 1. 공문 및 정관 1부. 2. 정관변경 대비표 1부. 3. 총회 의사록 1부. 끝. 주무관 이윤슬 기업협력팀장 이미진 경제정책과장 07/12 김경탁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808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7층 경제정책과 (무교동) / 전화 02-2133-5241 /전송 02-2133-0703 / destinyjj@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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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광고물제작공엽협동조합 공문.pdf

    비공개 문서

  • 정관변경 대비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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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회 의사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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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중소기업협동조합 정관변경 인가(서울시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경제정책과
문서번호 경제정책과-8087 생산일자 2018-07-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윤슬 (02-2133-5241) 관리번호 D0000034013296
분류정보 경제 > 지역산업 > 지역산업관련기획 > 지역산업진흥정책수립및추진 > 산업통상비영리민간단체및사단법인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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