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3/4분기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부담금 재가급여(구비) 납부 고지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3/4분기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부담금 재가급여(구비) 납부 고지 1. 어르신복지과-2393(2018.2.2)호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재무부-719(2018.6.27)호와 관련입니다. 2. 2018년도 3/4분기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부담금 중 재가급여(구비) 분담금을 붙임과 같이 고지하오니, 우리시 수납계좌(우리은행 )로 2018.7.16(월)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지내역(‘18. 3/4분기) (단위 :원) 계 재가급여 시설급여(시비) 관리운영비(시비) 기타 시 비 구 비 48,592,199,500 12,665,193,100 7,765,990,620 26,607,058,600 1,553,957,180 구별내역: 따로붙임 ※ 지방재정수요 충족도에 따라 구별 차등부담 - 성북구 : 2018년도 의료급여부담금 최종고지액 수정에 따라 1분기에 재가급여 수정전 금액으로 기 납부한 자치구에 대해 차이만큼 2분기 고지금액에서 차감하여 입금 하여야 하나 성북구에서는 2분기에 차감전 금액으로 납부하여 3분기에 47,780,350원 차감한 308,789,460원으로 납부. (단위 : 원) 자치구 1분기 기납부액 1분기 최종결정 차이 2분기 고지 차감후2분기 입금할금액 2분기 입금완료 3분기 입금할금액 성북구 404,350,160 356,569,810 47,780,350 356,569,81 308,789,46 356,569,810 308,789,460 붙임 : 1. ‘18. 3/4분기 재가급여 구별 (구비) 고지내역 1부. 2. 수납통장 사본 1부 3. 보건복지부 공문, 고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부담금 담당부서) 주무관 김영일 요양보호팀장 신종철 어르신복지과장 07/12 代유미옥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240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로 110 서울시청 신청사 4층 어르신복지과 / 전화 02-2133-7424 /전송 02-2133-0720 ,1 웹팩스 02-768-8865 / oror3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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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부담금 확정(2018년 내시액)1.17.xlsx (72.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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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납 통장(서울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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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3_4분기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부담금 고지 안내.hwp (144 KB) ( 배포용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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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2018년 3분기 의료급여 부담금 납부고지서.hwpx (13.2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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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8년 3/4분기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부담금 재가급여(구비) 납부 고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2406 생산일자 2018-07-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영일 (02-2133-7424) 관리번호 D0000034015314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복지재정지원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시행분담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