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남현동 민자주차장 사업 ‘실시협약해지 및 사업시행자 지정취소’의 취소 고시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104호(2015.4.20.)호 관련 ‘실시협약해지 및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고시를 서울고등법원 2017누75783 ‘실시협약해지 및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통보 취소 등 청구’ 소송 판결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유로 고시를 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사업개요 ○ 위 치 : ○ 사 업 규 모 : ○ 사 업 기 간 : ○ 사업 시행자 : 나. 추진경위 ○ ‘99.01.09. : 기본계획 수립 고시 ○ ‘00.03.30. : 사업시행자 지정 및 협약 체결 (열성종합건설(주)) ○ ‘07.12. : 사업시행자 변경 (열성종합건설 → 케이디부동산디벨로퍼닷컴(주)) ○ ‘10.03.09.: 실시협약 해지 및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1차 청문 ○ ‘11.∼’15. : 총민간사업비 증액요구 등 실시협약 변경 협의 ○ ‘15.03.31. : 공사 미시행에 따른 2차 청문 실시 ○ ‘15.04.20. : 실시협약해지 및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고시 ○ ‘15.04.23. : 실시협약해지 및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서울시) ○ ‘15.09.25. : 실시협약해지 및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통보 취소 등 청구 ○ ‘17.08.18. : 1심 판결선고 (원고 승) ○ ‘17.09.27. : 항소장 제출 ○ ‘18.06.08. : 2심 판결선고 (원고 승) ※판결확정일 : 6.23. 다. 민자주차장 대상사업 실시협약 해지 및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에 대한 취소 사유 : ○ 라. 향후계획 ○ ‘18.7. : ’실시협약해지 및 사업시행자 지정취소’의 취소 고시 ○ ‘18.7. : 사업시행자 및 관계기관 고시 통보 붙임 고시문(안) 1부. 끝. 주무관 이수미 주차시설팀장 정성윤 주차계획과장 07/12 이병수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833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주차계획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63 /전송 02-2133-1051 / dltnal81@seoul.go.kr / 부분공개(5)
15655226
20210925050554
본청
주차계획과-8337
D000003401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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