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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안)

문서번호 신성장산업과-6286 결재일자 2018.7.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23호 시 민 주무관 산업기반팀장 신성장산업과장 경제기획관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이종열 권혁영 김상춘 김태희 윤준병 07/12 박원순 협 조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경제기획관 김태희 민관협력담당관 조미숙 서울특별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안) 2018. 7. 경제진흥본부 (신성장산업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6호 서울특별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산업단지 관련 사항의 자문·심의를 위하여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Ⅰ 법적근거 및 구성방향 ?? 법적근거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6조), 동법 시행령(제4조 등) ○ 『서울특별시 산업단지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제8조~제18조) ?? 구성방향 ○ 분야별 전문가 중 학식·경험이 풍부한 자를 내·외부기관으로부터 추천받아 위촉함으로써 위촉의 투명성 강화 - 도시계획, 산업단지, 건축, 교통, 환경, 경관 등 ○ 법령에 따라 아래 위원회 위원 중 소관 위원장 추천을 받아 위촉 - 서울시 도시계획위, 서울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 서울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 국토교통부 국가교통위, 서울시 산지관리위, 서울시 도시공원위(경관) - 에너지사용계획은 검토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에너지공단의 추천으로 위촉 ○ ?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지침?상 위원 위촉기준 준수 - 위원회 중복위촉(3개 초과) 제한, 여성위원 비율 40% 이상 등 Ⅱ 위원회의 주요기능 ?? 심의대상(조례 제2조) : 국가 및 일반산업단지 등 관련사항 - 조성·개발과 관련하여 시장이 지정·승인·협의·조정하는 국가 및 일반산업단지 등과 관련한 사항 ?? 위원회 기능(조례 제9조) : 다음 사항의 심의 및 자문 - 산업단지계획 수립 및 승인, 관계 행정기관?부서의 이견 조정 - 산업단지 지정?변경?개발,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 재생사업지구 지정 승인, 기타 산업입지 정책에 관한 중요사항 - 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 결정 및 건축사업 분양수익 산정 시 적정이윤율 결정 - 재생사업지구의 녹지율?도로율 등 결정, 산업시설용지 우선분양 대상자 선정 -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위원회의 심의 효과(법 제14조 3항) : 분야별 위원회 의제 처리 ○ 산업단지계획이 본 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각 분야별 관련 심의회·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의제 처리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 심의 권한을 가진 위원회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 -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관리위원회 - ?경관법?에 따른 경관위원회 Ⅲ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 위원회 구성 및 위원 임기 ○ 구 성 : 총 30명 이내(법 제6조 2항·5항, 시행령 제4조, 조례 제10조3항) - 위 원 장 : 서울특별시장 ※부위원장은 산업단지개발 관련 전문가 중 위원장이 임명 - 위 원(29명) ·임명직(4) : 산업단지 개발사업 관련 부서장 (경제진흥본부장, 도시교통본부장,기후환경본부장, 도시계획국장) ·위촉직(25) : 산업단지 개발 전문가 중 위원장 위촉(9), 관련 위원회·기관 추천(15), 시의원(1) ※ 위원 구성(안) / 여성위원비율 : 45.8%(위촉직 위원 24명 중 11명, 시의원 제외) 구 분 계 위원장 (시장) 임명직 (공무원) 위 촉 직 소계 산업단지 개발전문가 관련 위원회·기관 추천 시의원 (조례 제10조) 소계 도시계획위 교통영향 평가심의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에너지 사용심의위 국가교통위/산지관리위 경관위 법적 최소인원 (시행령 제4조) 24 1 1 22 5 16 3 (도시계획1, 설계1,환경1) 3 4 (2/2) 4 (2/2) 2 1 구성 인원 30 1 4 25 9 (산업입지 4, 도시계획 2, 건축2, 환경1) 15 2 (도시계획1, 설계1) 3 4 (2/2) 4 (2/2) 2 1 * 환경전문가 1명이 위원회 중복 위촉(3개)되어 있어 법적 최소인원(3) 미충족하였으나, 추후 재구성시 보완 위촉 예정 ○ 위원 임기(조례 제11조) - 임명직 : 재임 기간, 위촉직 : 2년 이내(1회 연임 가능) ?? 위원회 운영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부득이한 경우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 - 임명직 위원은 과장급 이상 대리 참석 가능 ○ 긴급처리, 경미사항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서면심의 가능 ○ 심의의 공정성 확보를 저해하는 경우 위원 제척?기피?회피 적용 ○ 회의 내용은 녹취?기록, 공개 원칙(위원회 비공개 의결사항은 제외) ?? 위원회 운영 절차(안)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 주민의견 청취 및 관계기관(부서) 협의 관계기관 검토의견 취합 및 조치계획 수립 안건상정 요청 안건 심의 자료 (계획안) 배부?설명 사업시행자 → 지정권자 지정권자 의견취합 : 지정권자, 계획수립 : 사업시행자 지정권자 → 서울시 서울시 → 위원 위원 사전검토 의견 취합 및 통보 조치계획 반영 및 안건 심의자료 보완 회의 소집 통보 회의 개최 (안건설명 및 심의) 서울시 → 지정권자 지정권자, 사업시행자 서울시 → 위원 개최 : 서울시, 안건설명 : 지정권자 회의록 작성 및 심의 결과 보고 안건심의 결과 통보 조건부의결 시 조치사항 보고 산업단지 계획 승인 ? 고시 위원회 개최부서 → 위원장(서울시장) 서울시 → 지정권자 지정권자 → 위원 지정권자 ※ 지정권자 : 자치구청장, 서울특별시장 Ⅳ 위원 위촉 및 위촉장 수여계획 ?? 위원 위촉 ○ 위원회 구성 운영 계획 확정일로부터 위원 위촉된 것으로 간주(임기 개시) ○ 부위원장은 산업단지개발 관련 전문가(9인)중에서 시장이 임명 ※ 신설되는 제1기 서울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은 서울시립대 교수 강명구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지명 ○ 시의원(1명) 위촉은 제10대 시의회 임기 시작(’18.7.1.) 후 시의회 추천을 받아 위촉 추진 ?? 위촉장 수여 ○ 최초 회의 개최 시, 위촉장 수여 - 7월 중 위원 위촉 통보 공문 발송(우편 발송) 추진 - 최초 대면회의 개최(위촉장 수여) 전 심의 안건 서면 검토 및 의견 요구 가능 ※ 위촉 대상 : 붙임1 위원명단(안) Ⅴ 행정사항 및 향후일정 ?? 위원회 위촉 및 개최 소요예산 ○ 위촉장 제작 : 144,000원(6,000원×24개) ○ 안건 검토 및 회의참석 수당 - 검토수당 : 70,000원 - 참석수당 : 기본 100,000원, 2시간 이상 시 추가 50,000원 ※ 지급기준 : 서울특별시 예산편성 잠정기준 및 여비규정 ○ 속기사 수당 : 시간당 200,000원 ○ 예산과목 - 경제진흥본부 신성장산업과, 신성장산업 육성 지원, 산업클러스터 조성 및 활성화, 온수산업단지 재생(개발) 계획,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일정(안) ○ 제1차 서울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개최 : ’18. 10월 - 안건 : 한국수출산업단지(G밸리)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 ○ 제2차 서울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개최 : ’18. 11월 - 안건 : 온수일반산업단지 재생시행계획 ○ 제3차 서울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개최 : ’19. 2월 - 안건 : 강동일반산업단지 개발 및 실시계획 붙임 1. 서울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안) 1부. 2. 위촉장(안) 1부. 3. 관련법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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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신성장산업과
문서번호 신성장산업과-6286 생산일자 2018-07-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종열 (02-2133-4837) 관리번호 D0000034015384
분류정보 경제 > 산업단지개발 > 산업단지기획 > 산업단지조성및관리 > 산업단지활성화및조성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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