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과적단속원 등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관련』근골격계 부담작업 조치방안 추진계획

문서번호 관리단속과-6135 결재일자 2018.7.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과적단속팀장 관리단속과장 김미향 이신호 07/11 박영종 협조 주무관 심진경 『과적단속원 등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관련』 근골격계 부담작업 조치방안 추진계획 2018. 7. 성동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과적단속원 등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관련』 근골격계 부담작업 조치방안 추진계획 우리사업소 근골격계 부담 작업 유해요인 조사결과와 관련하여 과적단속원 및 청사관리원 등에 대한 근무개선방안을 수립·시행하여 안전한 근무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1 관 련 근 거 ?? 관련공문 ○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 등 개선계획(인사과-13675,`18.5.18.) ○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 추진계획(관리단속과-4555,`18.5.24.)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1항 5호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6조 제1호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13호에서 정하는 11개 부담 작업 중 제9호 제 9호 : 하루에 25회 이상 10㎏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들거나, 어깨 위에서 들거나, 팔을 뻗은 상태에서 드는 작업 ?? 필요성 : 안전사고(산업재해 등) 발생시 규정 미준수에 따른 민사상 소송 우려. 2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용역 결과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성동도로사업소 공무직 근로자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 용역기관 : ㈜세이프엔(책임기술자 안수형) ○ 용역기간 : 2018. 5.21 ~ 6.4 ○ 조사대상 : 공무직·촉탁직 (과적차량단속, 청사관리 등) ?? 유해요인 분석 및 평가 결과(붙임1) ○ 과적차량 단속 : 과적저울 운반 → 부담작업 제 9호 ? 과적단속원 수행 작업 중 무게 약 16㎏ 이상의 과적저울 운반 작업이 하루 25회 이상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에 따른 팔, 어깨, 허리 등에 부하가 발생함. ? 과적측정 과정에서 목, 어깨, 손목, 손, 팔꿈치 등에 부하가 발생하고 장시간의 입식작업 및 허리 굽힘 작업자세가 반복되어 근골격계에 관련 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음. ? 간헐적 허리굽힘 작업자세가 반복되어 요통, 어깨 통증, 다리에 근력저하 등의 근골격계 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음. ○ 청사관리 : 청소 및 조경관리 작업 → 부담작업 미해당 ? 청사관리를 위한 청소 및 밀대작업과 조경관리를 위한 물주기 작업에서 목, 어깨, 손목, 손, 팔꿈치 등에 부하가 발행하고 장시간의 입식작업으로 허리와 다리 등에 부하가 발생함. ? 중량물 취급 및 간헐적 허리 굽힘과 팔꿈치가 몸통으로부터 들리는 작업자세가 반복되어 요통, 어깨통증, 다리의 근력저하 등의 근골격계 질환 발생가능성이 높음. ※ 청소작업 및 조경관리작업은 3시간/일 이상 진행하지만, 실질적으로 반복 작업하는 시간은 2시간/일 미만으로 부담작업 제외함. ?? 개선방법 (붙임2) ○ 과적차량 단속 ? 작업 전·후 스트레칭 체조 및 작업 순환 근무 (작업의 다양성) ? 충분한 휴식시간 제공 및 근로자 교육 및 훈련( 반복작업, 중량물작업) ? 근골격계 보호구 지급(손목보호대, 허리보호대 등) ○ 청사관리 ? 작업 전·후 스트레칭 체조 및 작업 순환 근무 (작업의 다양성) ? 충분한 휴식시간 제공 및 근로자 교육 및 훈련( 반복작업, 중량물작업) 3 조 치 방 안 ?? 관리적 대책 ○ 정례 및 수시 교육실시 ? 주 관 : 과적단속 및 청사 담당자 - 내 용 : 근골격계 질환 법적근거 및 정의, 예방방법 등 (붙임3) ○ 사고예방 체조 실시 ? 주 관 : 단속차량 탑승 및 작업실시 전 각 반장 주관으로 스트레칭 실시 ? 내 용 : 작업 전후 목,어깨, 팔꿈치, 손목, 허리 부위 등 ○ 동일지역 1시간 이상 작업 시 50분 작업 10분 휴식 준수 ?? 보호·안전장비 구입 ○ 품 목 : 손목보호대 20개, 허리보호대 10개 ○ 제품선정 : 용역수행 책임기술자에 자문 받아 적절한 제품추천 후, 사용자의견 수합하여 제품선정 (붙임4) ○ 구입방법 : 관리단속과 법인카드 결제 ○ 소요예산 : 440,000원 (부가세 포함) ○ 예산과목 : 관리단속과, 교량관리, 교량시설물 운영, 운행제한차량 단속,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4 행 정 사 항 ?? 보호·안전장비는 단속차량 내에 비취하여 과적단속시 사용. ?? 매 3년마다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대비 사고예방체조 등 조치사항 지속적 시행 관리. 붙임 : 1. 평가기준 및 평가표 1부. 2. 원인분석 및 개선대책 1부. 3. 교육자료 1부. 4. 근골격계 보호구 사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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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단속원 등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관련』근골격계 부담작업 조치방안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성동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문서번호 관리단속과-6135 생산일자 2018-07-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향 (02-2210-1523) 관리번호 D000003400299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