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관련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근절 시범운영에 따른 현수막 게첨 협조

모든 주택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 설치하여야 합니다. 강서소방서 수신 강서구청장(도시디자인과장) (경유) 제목 소방관련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근절 시범운영에 따른 현수막 게첨 협조 1. 항상 소방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청에 감사드립니다. 2. 강서소방서에서는 『재난현장 황금시간 확보』를 위해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소방청에서 전국 각 시·도에 소방관련시설(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소방시설) 주변 5m이내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시범운영 계획에 따라 서울에서는 강서구에 2곳이 시범운영 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4. 따라서 인근 거주자 및 시민들에게 불법 주·정차 단속과 범칙 금액이 현행 2배(승용차 기준 8만원) 수준으로 상향하기 위한 후속 법령 개정도 예정되어 있어, 이에 관한 사항을 홍보·계도하기 위하여 현수막을 게첨하고자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게첨장소: 주·정차 금지구역 2개소 1) 강서구 화곡로 206 2) 강서구 공항대로 59길 57 나. 현수막(안): 붙임 참조 다. 게첨기간(시범운영기간): 2018. 8. 10까지 붙임 1. 시범운영 계획 1부 2. 현수막(안) 1부. 끝. 강서소방서장 담당자 김민하 대응총괄팀장 조원보 재난관리과장 07/11 이환종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4162 ( ) 접수 ( ) 우 0755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0 재난관리과 대응총괄팀 / 전화 02-3663-3119 /전송 02-3662-0590 / rescue158@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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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련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근절 시범운영에 따른 현수막 게첨 협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서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4162 생산일자 2018-07-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하 (02-3663-3119) 관리번호 D0000034002580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용수시설유지관리 > 소방용수시설및비상소화장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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