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충(장호)테니스장 응답소 민원사항 검토보고

문서번호 공원운영과-10540 결재일자 2018.7.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팀장 공원운영과장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한선 허생범 대결 07/11 김용중 전결 협 조 장충(장호)테니스장 응답소 민원사항 검토보고 2018. 7. 중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장충테니스장 응답소 민원사항 검토보고 장충테니스장 응답소 민원사항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림 ?? 민원현황 ○ 성 명 : ○ 일 시 : ○ 제 목 : ○ 민원요지 - 민원인이 4시부터 8시까지 대관료를 이미 지불한 상태였고 비가 그치면 운동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나 퇴근시간이라며 사무실을 나가달라고 재차 강요하는 등 직원의 불친절한 행태에 대하여 시정요구 - 샤워실 내 벽의 페인트가 불결하고 건강에 좋지 않은 상태였음 - 운동시설이나 정수기가 미설치되어 있는데, 이는 자판기를 설치하여 음료수를 판매하려는 목적으로 보이므로 자판기 소유와 철저한 조사를 요청함 - 외부 음식을 못먹게 하는 것에 불만이 많이 있으며 테이블 이용 허용요구 ?? 민원에 대한 조사내용 ○ 장충테니스장 방문일시 : ‘18. 7. 6(금) 15:00~17:00 ○ 면담내용 - 6시퇴근이나 그 이후는 프로들이 야간에 보충을 해주었는데 그날 비가 와서 프로도 없고 퇴근이후 마무리가 걱정이 되어 한 것인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죄송함. - 그날 비가 왔는데 짬뽕, 탕수육, 맥주, 소주를 실내에서 시켜 먹고 담배도 피어 냄새가 많이 났음. 이곳은 하루 300명이 드나드는 곳이라 난장판이 되면 질서가 흐트러지기 때문에 업체 방침상 음식물을 반입불가하게 되어 있음 - 자판기는 (사)대한테니스협회에서 설치한 것이며, 외부음식은 간단한 음식은 가져와서 드시긴 하나 모든 이용객을 위하여 냄새가 나는 것은 지양하고 있음 ?? 검토내용 ○ 자판기는 (사)대한테니스협회에서 임의로 설치하고 수입이 발생한 것이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20조에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일반입찰로 하 게 되어 있어 감정평가 등 관련절차를 거쳐될 사항으로, 또한 사용수익허가조건의 범위를 넘은 내용으로 철거해야 될 대상임 ○ 서울시 아리수 정책에 따른 공공기관 내 정수기 설치는 어려우며,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수도를 사용토록 안내하고 이용현황을 점검하여 정비 등 검토 ○ 일반적인 외부음식 반입(음주, 흡연 등 제외) 및 테이블 이용 허용 ○ 샤워실 내 벽의 페인트 상태는 사용수익허가 상반기 점검 때 지적되어 시 설과에 조치요구한 사항이나 아직 실행되지 않은 상태임 ?? 향후계획 ○ (사)대한테니스협회 - 직원 친절교육 및 근무시간 준수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 요구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사용수익허가조건 범위를 넘은 사항이므로 자판기 철거 요구 - 일반적인 외부음식 반입(음주, 흡연 등 제외) 및 테이블 이용 허용지시 ※ 시정조치 횟수 : 2회(‘17.10.13, ’18.2.12) ○ 민원인 답변 - (사)대한테니스협회에 직원 친절교육 및 자판기 철거이행 조치하도록 지시 하겠으며 - 서울시 아리수정책에 따른 공공기관내 정수기 설치가 불가하며, 외부 음수용 수도를 이용토록 안내하고, 이용현황을 점검하여 정비 등 검토 - 샤워실 벽의 페인트는 정비 예정이며, 일반적인 외부음식 반입(음주, 흡연 등 제외) 하여 간단히 식사 등을 테이블 이용할 수 있게 허용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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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충(장호)테니스장 응답소 민원사항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문서번호 공원운영과-10540 생산일자 2018-07-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한선 (02)3783-5925) 관리번호 D0000034003270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기획 > 공원및녹지관리 > 민간위탁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