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신규 비밀취급특별인가 대상 보고(2018.7.2.字, 2018.7.5.字) 1. 관련근거 가. 「서울특별시 보안업무 처리규칙」제16조(특별인가) 나. 市소방행정과-7173(2108.3.23.)호「소방관서 비밀취급특별인가 대상 알림」 다. 市소방행정과-15806(2018.6.29.)호『소방공무원 인사발령(지방소방령)』 라. 소방행정과-8030(2018.7.4.)호『소방공무원 인사발령(지방소방경)』 2. 위와 관련, 「2018년 하반기 정기 인사발령」으로 인한 동대문소방서 신규 비밀취급 특별인가 대상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가. 취급권한 : Ⅱ급 이하 비밀 취급권 인가 나. 신규 비밀취급 특별인가 대상 ? (2018.7.2.字) ? (2018.7.5.字) ※ [서울시 보안업무 처리규칙 제16조(특별인가)] 특별인가 대상은 해당 직위로 임용과 동시에 Ⅱ급 비밀 취급권을 인가 받은 것으로 함. 그 외, 비밀취급인가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에 하정하여 기관장(소방서장)의 인가를 받야아함. 붙임 : 1. 서울특별시 보안업무 처리규칙(시행2018.1.18.) 1부. 2. 보안서약서 2부. 끝. 담당자 김재현 행정팀장 김정용 소방행정과장 나효숙 소방서장 07/11 김현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8338 (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장안동 434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2243-0071 /전송 02-2242-3119 / ugowego@seoul.go.kr / 부분공개(2)
15653254
20210925051239
본청
소방행정과-8338
D0000034006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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