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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대문구 장안동 459-1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검토보고

문서번호 임대주택과-8768 결재일자 2018.7.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역세권사업팀장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조한근 이희향 이진형 07/11 정유승 협 조 - 동대문구 장안동 459-1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검토보고 2018. 7. 동대문구 장안동 459-1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검토보고 동대문구 장안동 459-1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관련위원회 심의 등 결과 및 처리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림. 1 사업개요 ?? 청년주택 사업개요 ○ 위 치: 동대문구 장안동 459-1번지 외 1필지(459-6) ○ 면 적: 1,900.2㎡ ○ 시 행 자: 주식회사 한양리소스 ○ 용도지역 변경: 일반상업지역(변경없음) ○ 결정(변경) 취지: 대중교통중심 역세권 지역에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청년임대주택 건립과 더불어 계획적인 역세권 개발을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함 ○ 건축계획(안) 구 분 용적률 (%) 연면적 (㎡) 층 수 (지상/지하) 동 수 (동) 청년주택 세대수(호) 계 공공임대 민간임대 내 용 55.01 12,327.29 11/3 1 183 20 163 ?? 위치도 및 투시도 위 치 도 조 감 도 2 추진경위 ○ ’18.03.16.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제안서 접수 ○ ’17.03.16. ~ ‘18.4.2. 관계기관 협의 ○ ’17.03.16. ~ ‘18.4.5. 주민열람공고(별도의견 없음) ○ ’18.06.07. 지구단위계획 사전자문 ○ ’18.06.27. 제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수정가결)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사항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 신설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신 설 동대문구 장안동 459-1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동대문구 장안동 459-1번지 외 1필지(459-6) - 증)1,900.2 1,900.2 - ??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용도지역 : 변경 구분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동대문구 장안동 459-1번지 외 1필지(459-6) ○ 가구 및 획지계획 구분 면적(㎡) 획지 계획내용 비고 위치 면적(㎡) 신설 1,900.2 장안동 459-1대 1,036.4 획지계획 - 장안동 459-6대 863.8 ○ 건축물 밀도(변경) 구분 내용 비고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적용 - ○ 역세권 청년주택 용적률 완화 등에 따른 적용기준(의무사항) 구분 적용기준 비고 공공기여율 건축물 용도 비주거비율 주택규모 ⇒ 전용 19.43㎡, 38.69㎡ 계획 건축물 형태 21세기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정책 주민 공동 시설 커뮤니티시설 ○ 공공기여 계획 구 분 기본용적률 공공기여율 기준 공공기여계획 비 고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개정 2019.3.7.) 3-2-1 적용 ※ 공공임대주택의 건축비는 시장이 표준건축비로 매입하고,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는 시장에게 기부채납 함 4 관련법규 등 검토 ○ 당해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등 관련법규 검토 결과 적정 ○ 동대문구 장안동 459-1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변경 결정에 대하여 2018년 제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18.06.27) 심의 완료(수정가결) - 심의결과 수정가결 내용은 조치계획서(붙임3 참조)와 같이 반영 5 처리의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및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관련위원회 심의, 관련법규 검토 등 결과 및 조치사항 등이 적정하므로, ○ 동대문구 장안동 459-1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함 6 향후계획 ○ 청년주택 건립계획 및 최초임대료 등 운영 사항 관련「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에 대한 표준 협약서」를 허가권자(구청장)에게 건축허가 조건으로 부여 요청 예정 따로붙임 1.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사업계획 내용 요약 1부. 2. 고시문(안) 3. 도건위 심의결과 조치계획서 1부. 4. 관계기관·주민공람·사전자문 의견 및 조치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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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사업계획 요약자료(동대문 장안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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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 고시문(안)_동대문 장안동 역세권 청년주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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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 도건위 심의결과 조치계획서(장안동 청년주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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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4. 관계부서주민공람사전자문 의견 및 조치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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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대문구 장안동 459-1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문서번호 임대주택과-8768 생산일자 2018-07-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조한근 (02-2133-4932) 관리번호 D000003399945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공공임대주택건설공급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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