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변화! 더 큰 감동 함께하는 119” 광진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알림[ 1. 관련문서 가. 안동소방서 예방안전과-6251(2018.6.20.)호 『소방관계법령 위반업체 통보[]』 나. 예방과-9956(2018.6.27.)호『소방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발부 계획보고[]』 다. 예방과-9957(2018.6.28.) 『소방관련업체 행정처분 사전 통지[]』 2. 소방시설공사업법을 위반한 소방시설업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 하였음을 알립니다. 업 종 [등록번호] 상 호 [영업소재지] 대표자 위반사항 위반법규 적용법규 처분내용 [처분일자] 전문 [] (2007.12.31.) [ 소방기술자 공사 현장 미배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항제11호 같은법 시행규칙[별표1] 2.개별기준 카목 ※ 사업자등록번호 . 끝. 광진소방서장 수신자 서소1~23( 광진제외),한국소방시설협회장,서 울 특 별 시 장(예방과장) 담당자 이대영 위험물안전팀장 代성귀연 예방과장 07/11 代성귀연 협조자 시행 예방과-10702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광진소방서(구의동) / fire.seoul.go.kr/gwangjin 전화 02-452-4119 /전송 02-458-0119 / / 부분공개(6)
15652792
20210925051239
본청
예방과-10702
D000003400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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