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고장 수도계량기 교체 추진대책

문서번호 현장민원과-11197 결재일자 2018.7.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현장민원과장 북부수도사업소장 정상호 지선병 07/11 심말숙 협 조 주무관 이선희 ㅊ 고장 수도계량기 교체 추진대책 2018. 7. 북부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고장 수도계량기 교체 추진대책 고장 수도계량기를 적기에 교체함으로써 정확한 급수사용량을 계측하고, 계량기 교체지연으로 발생하는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서울시수도조례시행규칙 제53조(계량기 교체) - 교체전표를 이송받은 교체부서 관계공무원은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교체 완료하여야 함. ○ 2018년 상반기 계량기교체?역류방지밸브 설치 분석보고(현장민원과-11142, ’18.7.11) ?? 현황 및 실태 ○ 고장 수도계량기 미교체 현황 (2018.6.30. 현재) 구 분 계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계 242 31 150 61 교체기간 경과 148 19 100 29 교체기간 이내 94 12 50 32 ○ 추진실태(문제점) - 지난 겨울철 한파에 의한 계량기 다량 동파 및 특정회사 제품에서 하자가 다량 발생함에 따라 한정된 인력으로는 발생된 고장계량기를 처리기한(5일)내 교체 불가 - 미교체 고장계량기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아 미교체에 관한 기록이 없거나 장기간 교체하지 못한 계량기 존재 ? 장기간 교체하지 못한 계량기는 현장민원과 직원의 협조를 받아 빠른 시일내 교체 완료하고, 그 이후에는 처리기한(5일) 이내에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체·관리체계 확립 및 미교체 수전 관리철저 ?? 추진방향 ○ 현장민원과 가용인력을 활용하여 미교체 계량기 조속히 해소 ○ 계량기 적기 교체로 관련규정(서울시수도조례시행규칙) 준수 ○ 계량기 교체 체계를 확립하여 업무의 효율성 향상 도모 ○ 미교체 계량기 적극 해소로 행정불편(요금조정) 및 민원발생 예방 ?? 세부추진계획 (1) 미교체 고장계량기(누적분) 교체 ○ 추진기간 : ’18.7.11.(수) ~ 7.31.(화) ○ 교체대상 : 5일이상 교체 지연된 고장계량기 ○ 교체인원 : 11명 내외 - 지역담당자 : 전문관 2명 - 교체지원자 : 9명 내외(지역담당자외 계량기 교체분야 직원 3명+현장민원과 가용인원 6명 내외) ○ 추진내용 - 교체지원 직원은 지역담당자로부터 고장 계량기 교체물량을 배정받아 교체한 후 그 결과를 제출 (2)계량기 적기 교체 ○ 교체기한 : 고장계량기 교체요구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 ○ 교 체 자 : 지역담당(전문관) ○ 교체수량 - 1일교체량/1인 : 20개 내외 - 주간목표량/1인 : 100개 ※ 개인적인 교체능력, 교체일수에 따라 일/주간 교체수량은 달라질 수 있음. ○ 추진내용 - 교체(처리)기한을 반드시 준수토록 주지(과장주재 교육실시) - 일일 고장계량기 접수 및 교체 현황을 관리 ※ 교체물량 폭주, 지역담당의 부재(교육, 연가 등) 등으로 기한내 교체가 어려울 경우 빠른 시간내 해소를 위한 대책마련 추진 (3)체계적인 계량기 교체업무 추진 ○ 업무흐름도 순서 내 용 1 고장 계량기 교체요구 접수(요금과→현장민원과) 2 PDA에 의한 고장 계량기 교체대상 배정(총괄담당 또는지역담당) 3 고장 계량기 교체 및 PDA 입력(지역담당) 4 계량기 교체결과 통보(현장민원과→요금과) 5 계량기 교체사항 일일결산(지역담당→총괄담당→과장) ○ 추진내용 - 교체요구 공문 : 요금과의 고장 계량기 교체요구 공문을 즉시 접수 - 작업물량 배분 : 계량기 교체요청일자, 지역 등을 고려하여 배정 - 교체결과 입력 : 계량기 교체결과는 PDA를 통하여 입력 - 교체결과 통보 : 계량기 교체결과를 지체 없이 요금과로 통보 - 교체결과 결산 : 교체당일 결산 원칙, (미)교체 내역 확인 등 실적관리 (4)고장 계량기 미교체분 관리 강화 ○ 관리대상 : 현장여건 불비로 교체하지 못한 계량기 ※ 예) 관노후, 심도장애, 밸브고장, 문잠김 등 ○ 추진내용 : 아래 순서에 따라 업무처리 - 수용가에 “계량기 교체협조 안내 스티커” 부착 및 “일일보고서”에 계량기 미교체 사유를 명시하여 내부 보고 - 수도계량기 업무처리 지침 내 “수도계량기 교체장애수전 처리지침”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 - 교체장애 사유가 해소되어 계량기를 교체 완료할 때까지 철저히 관리 ??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결방안 (1) 계량기 교체물량 폭주 시 ○ 시 기 : 검침기간 또는 그 직후 ○ 조 치 - 계량기 교체사유 발생 즉시 교체를 요구하도록 요청(요금과) ※ 계량기 교체물량 집중 최소화를 위한 사전 조치 - 지역담당(2명) 외에 계량기 분야 직원(3명)을 투입하여 교체하고, - 교체물량 누적 시 계량기 분야 직원 외에 현장민원과 가용인력을 활용하여 교체 (2) 계량기 교체물량이 과소 및 없을 경우 ○ 시 기 : 계량기 검침 및 심사를 완료 후 다음 검침시까지 ○ 조 치 : 지역담당은 (과년도 미교체)만기계량기 등 교체지원 ?? 행정사항 ○ 계량기 교체요구 문서 즉시 접수 - 문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량기를 교체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준수 ○ 계량기 교체결과 통보(현장민원과→요금과) - 계량기 교체결과를 즉시(미교체 수전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 ○ 계량기 교체실적 관리(일보) - 지역담당별 일일보고서 제출(담당자→총괄담당) - 지역담당의 일일보고서를 수합하여 총괄보고(총괄담당→과장) ○ 고장 계량기 미교체분 관리 철저 - 계량기 교체 완료 시까지 지속적 관리(지역담당) 및 주기적 확인(총괄담당) ?? 시행시기 : 즉시 붙임 1. 서울시수도조례 시행규칙(제53조) 1부 2. ’18.7월 고장 수도계량기 교체 일일보고(지역담당) 1부 3. ’18.7월 고장 수도계량기 교체 일일보고(총괄) 1부 4. 고장 수도계량기 미교체분 관리대장 1부 5. 고장 수도계량기 결과 통보(공문 예시) 1부. 끝. <붙임1> 서울시수도조례 시행규칙 제53조(계량기 교체)① 교체 요구부서 관계공무원은 수도계량기 회전이 멈추거나, 회전불량·검정시험 등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수도계량기 교체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체전표가 제출되면 교체요구사항을 별지 제54호서식의 수도계량기 교체요구 및 교체결과 처리부에 기재하고 구경 50밀리미터 이하 계량기는 교체부서 관계 공무원에게, 구경 50밀리미터 초과 계량기는 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에게 8근무 시간 내에 이송하여야 한다. ③ 교체전표를 이송받은 교체부서 관계공무원 또는 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은 즉시 별지 제55호서식의 수도계량기 교체작업 처리부에 등재하고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교체 완료하여야 하며, 교체사유, 기존 계량기의 철거지침, 새로 설치한 계량기 지침 등을 별지 제56호서식의 수도계량기 교체통지서를 수도사용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교체부서 관계 공무원은 급수관 노후, 계량기실 협소 등의 교체장애로 인하여 계량기를 교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사유를 기재하여 교체요구부서 및 공사부서에 정비요구를 하여야 한다. ⑤ 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은 교체내용을 계량기 교체작업처리부에 등재한 후 해당 사업소에 회송하여야 하며, 수도사업소 교체부서 관계 공무원은 회송받은 교체 내역을 계량기교체작업처리부 정리 및 전산처리한 후 교체요구부서에 회송하여야 한다. ⑥ 교체요구부서 관계 공무원은 교체전표 회송 즉시 계량기교체요구 및 교체결과처리부를 정리하고, 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⑦ 교체부서 관계공무원은 계량기의 기물번호 및 지침수가 상이하거나 봉인 등이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교체요구부서 관계공무원에게 원인규명을 요구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붙임2> ’18.0월 고장 수도계량기 교체 일일보고 ○ 교체일 : ’18.○.○.() ○ 작성자 : 홍 길 동(인) □ 계량기 교체현황 구분 계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배정 교체 미교체 배정 교체 미교체 배정 교체 미교체 배정 교체 미교체 누계 금일 □ 미교체 사유 구분 계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부 재 교체장애 기 타 부 재 교체장애 기 타 부 재 교체장애 기 타 부 재 교체장애 기 타 누계 금일 □ 계량기 교체결과 세부내역 순번 작업요청(접수) 작업배졍일 교체사유 고객번호 구경 지번 주소 작업결과 1 교체완료 2 일시부재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붙임3> ’18.0월 고장 수도계량기 교체 일일보고(총괄) ○ 작성일 : ’18.○.○.() ○ 작성자 : 홍 길 동(인) □ 계량기 접수·교체현황 구분 계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접수 교체 잔량 접수 교체 잔량 접수 교체 잔량 접수 교체 잔량 누계 금일 □ 계량기 교체현황 구분 계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배정 교체 미교체 배정 교체 미교체 배정 교체 미교체 배정 교체 미교체 누계 금일 □ 미교체 사유 구분 계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부 재 교체장애 기 타 부 재 교체장애 기 타 부 재 교체장애 기 타 부 재 교체장애 기 타 누계 금일 붙임 고장 수도계량기 교체결과 일일보고 각 1부. 끝. <붙임4> 고장 수도계량기 미교체분 관리대장 순번 고객번호 구경 지번 주소 장애사유 방문일(조치일) 조치결과 1차 2차 3차 1 12371133 15 노원구 장군로 3 문잠김 7.15 7.19 7.20 -7.15 : 스티커부착 -7.19 : 수용가전화 -7.20 : 교체완료 2 12371133 15 노원구 장군로 3 밸브고장 7.16 7.17 7.30 -7.17 : 교체장애 정비요청 -7.25 : 정비완료 -7.30 : 교체완료 3 4 5 6 7 8 9 10 <붙임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고장 수도계량기 교체 추진대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문서번호 현장민원과-11197 생산일자 2018-07-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상호 (02-3146-2907) 관리번호 D000003400123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