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동부도로사업소 수신 서울남대문경찰서장(교통과장) (경유) 제목 과태료처분 통지에 따른 협조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다음 차량은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7조에 의거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긴급자동차로 지정된 차량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 내역 위반일시 차량번호 위반내용 위 반 장 소 비 고 붙임 : 1. 자동차등록증사본 1부. 2. 동부도로사업소 긴급차량 지정증(72하2696) 1부. 3. 위반사실통지 및 과태료 사전처분통지서 각1부. 4. 기동단속반일일근무일지 각1부. 5. 경위서 각1부. 끝. 서울특별시 동부도로사업소장 주무관 이중연 과적단속팀장 최향숙 관리단속과장 07/11 정판식 협조자 시행 관리단속과-6457 ( ) 접수 ( ) 우 06332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142-33(대치동2번지) / 전화 2040-0320 /전송 2040-0305 / ombak7560@seoul.go.kr / 부분공개(5,6)
15650011
20210925051239
본청
관리단속과-6457
D000003400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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