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허가(신축) 신청에 따른 건축허가 동의 회신(답십리동 268-1)

동대문소방서 수신 동대문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건축허가(신축) 신청에 따른 건축허가 동의 회신() 1. 동대문구청 건축과-15465(2018.07.03.)호와 관련입니다. 2. 동대문구 소재 건축허가(신축) 관련 소방협의건은 소방관계법규 규정에 해당 소방시설을 적합하게 설치하기로 계획되어 협의에“동의”(심의의견서에 갈음)하며(소방시설의 세부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은 착공 신고시 재확인), 3. 소방시설공사 착공 신고를 반드시 할 수 있도록 안내 바라며, 소방시설은 국가검정품으로 소방관계법규에 적합하게 시설하여 완공검사를 받은 후에 사용토록 하시고, 공장 등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위험물을 사용할 때는 소방관서에 별도로 허가를 득하고 사용토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축공사장에는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함을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4. 건축물이 설계변경(증축) 등으로 인하여 소방시설(연면적)의 변경 또는 건축구조의 변경 등 동의 내용이 달라지는 때에는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재동의를 받아야 하며, 건축사항의 변경내용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건축허가 동의여부 통보서 1부. 2.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의무화 안내문 1부. 3. 건축심의 시 소방분야 가이드라인(특수차 부서) 1부. 끝. 동대문소방서장 담당자 이종길 예방팀장 이미리 예방과장 전결 07/11 김길중 협조자 시행 예방과-10189 (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2212-0199 /전송 02-2242-3119 / whdrlf066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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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허가동의여부 통보서(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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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안내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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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심의 시 소방분야 가이드라인(특수차부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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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신축) 신청에 따른 건축허가 동의 회신(답십리동 268-1)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대문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0189 생산일자 2018-07-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종길 (02-2212-0199) 관리번호 D0000034003562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건설공사관리 > 소방건축감리및허가 > 소방건축허가등동의협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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