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긴급대응기관협의회 구성?운영현황 파악 1. 관련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2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61조의2 ○ 소방청 119구조과-4294(2018.07.10.)호 “긴급대응기관 협의회 구성?운영현황 파악” ○ 현장대응단-7828(2018.05.04.)호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 제정 발령 알림” 2.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지원기관과의 원활한 공조체계를 위한 긴급대응기관협의회 구성?운영 현황을 다음과 같이 파악오하니, 붙임서식에 의거 7. 12(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대응기관협의회 운영 기준 (별표)> 명 칭 ○○시·도 긴급대응기관협의회 ○○시·군·구 긴급대응기관협의회 구 성 긴급구조기관의 장,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위원장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 간사 : 긴급구조기관의 장 운영횟수 연 1회 이상(필요시 간사가 소집 요구) 회의내용 제3조의 긴급대응협력관 업무 및 재난발생시 지역단위 재난대응 협력에 관한 사항 등 붙임 1.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1부. 2. 긴급대응기관협의회 구성?운영 현황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소1-24(24개소방서) 담당자 김병진 현장지휘팀장 라수찬 현장대응단장 전결 07/11 권태미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1188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소방재난본부 4층 / 전화 02-3706-1713 /전송 02-3706-1719 / acts759@seoul.go.kr / 부분공개(6)
15649662
20210925051239
본청
현장대응단-11889
D000003400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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