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 운현궁 기념용 촬영허가 운영계획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11506 결재일자 2018.7.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계유산등재팀장 역사문화재과장 노은석 정경란 07/11 정영준 협조 서울 운현궁 기념용 촬영허가 운영계획 2018. 7. 문 화 본 부 (역사문화재과) 서울 운현궁 기념용 촬영허가 운영계획 사적 제257호 서울 운현궁 내 기념촬영 행위로 시민들의 관람에 불편을 야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촬영허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 운영하고자 함 1 촬영허가 개요 ?? 법적근거 ○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제34조(시 소유 문화재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 ① 시 소유 문화재를 단순관람 목적이 아닌 촬영 및 장소사용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 제28조(시 소유 문화재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 ① …… 촬영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 촬영 허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촬영 5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 …… 촬영 허가 ……를 받은 자는 사용일 전일까지 별표3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촬영허가 유형 구 분 유 형 1 유 형 2 촬영 예시 ? 결혼사진, 돌사진, 가족사진, 단체사진 등 사진기사 또는 사진업체가 촬영하는 경우 (이하 ‘기념용 촬영’ 이라 함) ? 영화, 드라마, 홍보광고 영상, 간행물 등 신청·허가 절차 ? 현장 사전신청 후 촬영 - 시간당 5팀 이내, 촬영시간은 1시간 이내 ? 신청 시 문화재 보존 준수 서약서 제출 (사용료 없음) ? 촬영 5일 전까지 신청서, 시나리오, 촬영계획서, 안전보호대책, 문화재 보존 준수 서약서 등 서울시(역사문화재과)로 제출 ? 신청서 등 검토 후 허가, 사용료 징수 허가기준 ? 제한 없음 ? 문화재의 역사성과 존엄성을 저해하거나 왜곡하는 내용이 아니어야 하고, 살인·폭력·방화 등 비도덕인 내용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허가 작 성 자 역사문화재과장:정영준☎2133-2610 세계유산등재팀장:정경란☎2643 담당:노은석☎2644 2 현황 및 문제점 구분 ’16.7 ’16.8 ’16.9 ’16.10 ’16.11 ’16.12 ’17.1 ’17.2 ’17.3 ’17.4 ’17.5 ’17.6 계 일평균 주중 26 23 73 67 51 25 14 12 52 67 78 55 543 5 주말 공휴일 76 70 120 150 115 87 60 92 159 209 163 175 1,476 13 합계 102 93 193 217 166 112 74 104 211 276 241 230 2,019 6 구 분 4대궁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경희궁 백인제 가옥 남산골한옥마을 종류 국가문화재(사적) 국가문화재(사적) 시 민속문화재 민속문화재, 민속자료 등 (개별 가옥) 관리 문화재청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역사박물관 역사문화재과 운영현황 ? 일 2~3건만 허용(원칙) ? 결혼사진 촬영은 주중, 창경궁과 덕수궁에서만 가능 ※ 촬영요금 무료, 입장료 1~3천원 ※ 돌사진은 실제 허가사례 거의 없음 ? 제한 없음 ※ 촬영빈도는 많지 않음 ? 제한 없음 ※ 영화, 드라마 등 촬영, 장소사용은 불가 ? 제한 없음 3 개선 운영계획 ?? ‘기념용 촬영’의 정의 ○ 결혼사진, 돌사진, 가족사진, 단체사진 등 사진기사 또는 사진업체가 촬영하는 경우 ? 지인을 촬영기사로 대동한 경우 포함 ?? 촬영허가 운영방안 ○ 방문객의 편안한 관람 보장 및 문화재 훼손 방지를 위해 허가건수는 축소하면서, 충분한 촬영을 위해 촬영시간은 다소 연장 - 한 업체(개인) 당 1일 1건만 신청 가능하도록 하여 특정업체 독점 방지 구분 현 재 ? 개 선 허가건수 5건 이내 / 시간 [주중] 5건 이내 / 일 [주말·공휴일] 10건 이내 / 일 (오전·오후 각5건씩) 촬영시간 1시간 1시간30분 촬영 제한구역 [주중] 제한없음 [주말·공휴일] (5~6월, 9~10월) 앞마당만 가능 [주중] 현행과 동일(제한없음) [주말·공휴일] (연중) 앞마당만 가능 신청방법 당일 현장 신청(선착순 입장) 사전신청(3일전까지, 전화 또는 방문) 신청건수 제한 없음 동일 업체(개인 포함) 기준 1일 1건 ○ 사진기사의 소속 업체, 신분, 촬영팀 규모 등 확인 철저 - 다른 업체명을 도용하거나 대리로 신청하는 행위 방지 ○ 당일 촬영신고 시, ‘운현궁 촬영 서약서’ 작성 및 유의사항 안내 강화 - 문화재 구역 내에서의 촬영 시 관리기관의 지시에 적극 협조하고, 촬영으로 인한 관람객 불편이 없도록 하며, 문화재·시설물 훼손 등에 따른 책임을 짐 ○ 촬영가능시간(09:30~17:30), 촬영요금(무료), 위반행위 3회 이상 시 촬영금지 조치 등은 현행 유지 - 단, 촬영금지 대상 업체의 위반행위 반복 발생 시 촬영금지 기간 확대 적용 ? 원활한 관람을 위해 위의 운영방안은 아래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 한복대여업체, 스튜디오 등의 한복스냅촬영 - 동호회 등 단체의 인물·풍경 출사 촬영 ?? 개선 시행일 : 2019. 1. 1 ※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현행 유지 4 향후 추진일정 ○ 2019년도부터 달라지는 사항 지속 홍보 : ’18. 7.~12. - (온라인) 홈페이지 상 별도 안내, 팝업창 지속 게시 - (오프라인) 방문 촬영업체, 특히 주요 위반행위 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안내 ? 2019년도 운현궁 보수공사 계획(촬영제한) 포함 공지 ○ 촬영허가 개선 운영계획 시행 : ’19. 1. 1. 붙임 : 1. 기념용 촬영허가 가이드라인 2. 촬영 서약서 <붙임 1> 기념용 촬영허가 가이드라인 구분 세부내용 비고 적용 범위 1.「기념용 촬영허가 가이드라인」은 사적 제257호 서울 운현궁에서의 기념용 촬영 및 이에 준하는 촬영(아래에 제시)의 경우에 적용한다. - “기념용 촬영” : 결혼사진, 돌사진, 가족사진, 단체사진 등 사진기사 또는 사진업체가 촬영하는 경우(지인을 촬영기사로 대동한 경우 포함) - “이에 준하는 촬영” : 한복대여업체, 스튜디오 등의 한복스냅촬영, 동호회 등 단체의 인물·풍경 출사 촬영,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의 촬영 관리 ≪촬영허가 개요≫ ??허가건수 : (주중) 5건/일, (주말·공휴일) 10건/일 (오전 5건, 오후 5건) ??촬영구역 : (주중) 출입제한구역을 제외한 전 영역, (주말·공휴일) 앞마당만 가능 ??촬영가능 시간 : 09:30~17:30 ??촬영허가 시간 : 1시간 30분 이내 ??촬영요금 : 무료 ??신청방법 - 촬영일 3일전까지 전화 또는 방문의 방법으로 업체(개인) 명의로 신청 - 한 업체(개인) 당 1일 1건만 신청 가능(선착순) - 촬영일 당일 관리사무소에서 촬영 서약서를 작성, 제출하고 발급받은 비표 착용 후 촬영 - 촬영취소 시 촬영일 1일 전까지 관리기관에 통보 ※ 촬영허가 시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등을 통하여 신청자의 소속, 신분 등 확인 2. 촬영허가를 받은 자는 촬영을 함에 있어 본 가이드라인 및 서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촬영 시 세부사항은 관리기관과 협의하고 그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3. 신청자는 관리기관에서 실시하는 모니터링에 협조하여야 하며, 허가조건 준수 등 확인·감독·모니터링을 위하여 관리기관의 관계자가 촬영에 동반할 수 있다. 4. 궁 내에서의 촬영은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5. 신청자(이하 촬영관계자 포함)는 촬영 시 문화재의 역사성과 존엄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신청자는 촬영 시 화재예방을 위하여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 신청자는 관람객의 관람에 불편을 초래하여서는 안 된다. 8. 신청자는 촬영 시 질서 및 주변 청결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9. 궁 관람개방기간 중 사적 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촬영을 불허할 수 있다. 10. 천재지변, 긴급상황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촬영을 할 수 없다고 관리기관의 장이 인정할 경우 촬영이 중지되거나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11. 궁 관람시간 마감에 따른 경내 정리를 위해 촬영가능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12. 신청자는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13. 신청자가 본 가이드라인 및 서약내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아래 위반행위 예시)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촬영이 중지, 취소 또는 제한될 수 있다. - 촬영시간 초과 - 관람객 동선 방해 - 소화기, 안내표지판 등 비치된 설치물 무단 이동 - 제한구역(건물, 화단, 특히 노안당 난간 안쪽 등) 무단 출입, 촬영 - 반입불가 품목이나 소리나는 장난감 사용, 고성 등 - 궁 내에서 환복(장애인화장실 포함) - 음식물 섭취 - 촬영일 1일 전까지 별도통보 없이 촬영 취소 - 타 업체명 도용 또는 대리 신청 14. 위반행위 3회 이상인 업체(개인)는 가장 최근의 위반행위가 있었던 다음 날로부터 그 다음달 말일까지 촬영이 금지된다. - 1차례 촬영금지 후 위반행위 재발 시 그 다음달 말일까지 촬영 금지 - 2차례 촬영금지 후 위반행위 재발 시 그 해 말까지 촬영 금지 장비 소품 15. 궁 내부에서는 촬영을 위한 장비, 소품 등을 보관할 수 없다. 16. 촬영을 위해 시설을 가공하거나 별도의 시설물 설치 등은 불허한다. 17. 촬영을 위한 조명은 불허한다. 18. 반입 불가 장비(품목) 가.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물품(담배, 라이터, 가스통 등 인화물질) 나. 사적지 품위를 손상케 하거나 타인의 관람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소품 및 물품 다. 비눗방울, 인공비, 인공눈, 인공안개 등 관련 소품 라. 허가받지 않은 차량과 촬영 소품용 차·우마차·마필 및 기타 동물 등 마. 발전차, 크레인 등 대형 촬영 장비 <붙임 2> 운현궁 촬영 서약서 운현궁 촬영 서약서 본인(사업자)은 문화재 내에서의 장소사용 또는 촬영 시 귀 기관의 지시에 적극 협조하겠으며, 장소사용 또는 촬영으로 인하여 일반 관람객이나 직원의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은 물론, 장소사용의 진행 또는 촬영에 따른 문화재 훼손, 시설물 훼손, 안전사고, 기타 모든 사항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하오니 장소사용(촬영)을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촬영을 위해 아래 사항을 필히 숙지하시고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 목 숙지 여부 궁 내에서는 환복을 할 수 없습니다(장애인 화장실 포함). 관람객의 동선을 가로막거나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궁 내에서는 일체의 인화물질이나 가열기구의 반입을 금합니다. 궁 내부에는 발전차, 크레인 등 대형 촬영 장비를 반입할 수 없습니다. 회랑을 포함한 궁 내의 어떠한 곳에서도 촬영을 위한 장비 및 소품 등을 보관할 수 없습니다. 촬영을 위해 시설을 가공하거나 별도의 설치물은 불허합니다. 촬영을 위한 조명은 불허합니다. 사적지 품위를 손상케하는 행위(과도한 애정행각 등의 촬영)를 금합니다. 타인의 관람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소품 및 물품(비눗방울, 인공눈, 인공안개 등)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허가받지 않은 차량과 촬영소품(차, 우마차, 마필 및 기타 동물 등)은 반입할 수 없습니다. 촬영 시 문화재의 역사성과 존엄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촬영 시 질서 및 주변 청결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이후 촬영 시 궁 관계자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그 외 궁에서 금지된 행위(내부촬영, 흡연, 취식 등)를 할 수 없습니다. 위 사항을 모두 숙지 했으며, 위반 시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 조례 시행규칙 제29조 2항에 따라 즉각 촬영 중단 및 향후 촬영에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항에 동의 하십니까? 동의 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서약자 성명(사업자명): (서명?인?직인) 연락처: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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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운현궁 기념용 촬영허가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11506 생산일자 2018-07-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노은석 (02-2133-2644) 관리번호 D0000034002943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유형문화재보존및유지관리 > 운현궁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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