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성동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생활화학제품 유통사업장 출입·검사 관련 조치 등 변경사항 알림 1. 본부 예방과-16755(2018.7.4.)호「생활화학제품 유통사업장 출입·검사 관련 조치 등 변경사항 알림」관련입니다. 2. 소방청에서 화장품 등 대규모점포에서 진열·판매되는 생활화학제품의 특수성을 반영한 법령 검토 및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3. 따라서「대규모점포 화재위험물품 실태조사 결과 및 안전대책」에 의한 생활화학제품 유통사업장 출입·검사 및 행정명령 발부 등을 2019년 하반기 법령 개정 시까지 유예함을 알리오니 관련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끝. 성동소방서장 수신자 삼우 대표 귀하(성수이로 147. 807호),리디아 대표 귀하(서울숲4길 16-9),주)엠티엠유니온 대표 귀하(서웃이로 66. 1010호),에으엘라이프(주) 대표 귀하(왕십리로 58. 509호) 담당자 김태형 담당자 임재창 예방과장 07/11 代이정환 협조자 시행 예방과-8163 ( ) 접수 ( ) 우 04765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 성동소방서 / http://fire.seoul.go.kr/seongdong/main/main.do 전화 02-2622-1691 /전송 02-2622-1679 / kth119@seoul.go.kr / 대시민공개
15649091
20210925051239
본청
예방과-8163
D0000034002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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