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체점검 조치명령(경찰청인***)

“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용산소방서 수신 조성호 귀하(04322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71길 37 (갈월동)) (경유) 제목 자체점검 조치명령(경찰청인) 1. 귀하께서 관리(소유)하고 있대한 2018년도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2018.5.28.)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조치명령 하오니 2018년 7월 23일까지 조치완료하시기 바랍니다. 2. 조치명령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아울러 관계자가 조치명령 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 할 수 없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행기간 만료 5일전까지 연기신청서 제출시 1회에 한하여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가. 태풍, 홍수 등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하여 조치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나. 관계인이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조치명령 등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다. 경매 또는 양도, 양수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어 조치명령기간에 시정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라. 시장·상가·복합건축물 등 다수의 관계인으로 구성되어 조치명령기간 내에 의견조정과 시정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신청절차 조치명령 → 특별한 사유발생 → 기간연장신청(명령기한 내) → 정당한 사유 인정 → 1차에 한하여 기간연기 접수처 : 예방과 검사지도팀 (☎795-1190) ※ 위 조치명령 내용과 관련된 이의제기 및 기타 문의사항은 용산소방서 예방과 (☎795-1190)로 연락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치명령에 따른 관계인 당부사항 조치명령에 따른 소방시설의 정비기간 동안 해당 장소에 소화기를 집중배치하고 관계인의 자체순찰 강화를 통해 유사시 소방활동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제기안내문 소방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의 불공정, 불친절, 비리행위 및 제도개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 연락처로 알려주시거나 소방재난본부 또는 소방서 홈페이지 이의제기 창구에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시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연락처 : 담당자(☎ 795-1190, 790-6676), 용산소방서장(☎ 795-0119) 부조리신고 안내 시민고객님! 저희들은 향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과정에서 ①청렴하지 않거나②불친절하거나③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④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 적극도와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직통) ☎ 02-3706-1833 ~ 1834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붙임 1. 자체점검 지적사항 조치명령서 1부. 2. 조치명령서 1부. 끝. 용산소방서장 담당자 최윤철 검사지도팀장 김성문 예방과장 07/11 고재일 협조자 시행 예방과-7327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3층 예방과 (한강로2가)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795-1190 /전송 02-749-1977 / cyc457@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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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점검 조치명령(경찰청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용산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7327 생산일자 2018-07-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윤철 (02-795-1190) 관리번호 D0000034006200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시설정밀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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