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안교 경관조명 설치사업 예산 변경(안)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7912 결재일자 2018.7.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사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김지운 김세정 김영수 07/11 권기욱 협 조 예산5팀장 박진용 장안교 경관조명 설치사업 예산 변경(안) 2018. 7.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장안교 경관조명 설치사업 예산 변경(안)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②항 6호에 의거 장안교 경관조명 설치사업 현장에 책임감리자를 선임하여 안전 및 시공관리를 원활히 하고, 시설비에서 남는 예산을 감리비로 집행 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 예산편성 운영규정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안전행정부) - 시설비 및 부대비(401)의 경우 동일 편성목이라도 단위사업간 또는 다른 단위 사업의 세부사업과의 전용불가. 다만, 동일한 세부사업내 통계목간 상호 변경 사용은 가능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8.3. ~ ’18.12. ○ 사 업 비 : 400백만원(당해 예산, 전액 시비) ○ 사업내용 : 장안교 경관조명 설치 사업 ○ 사업규모 : 주교량 218M(436m 좌,우) ? 예산 변경 사유 ○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시설비에서 남는 예산을 감리비로 집행 하고자 함 ? 예산 변경 계획 ○ 관련예산 : 도시 야간경관 수준향상, 야간경관 및 광고물 관리등, 장안교 경관조명 설치, 시설비(100-401-01) ○ 변경사항 : 시설비를 감리비로 변경 ○ 변경금액 - 감리비(100-401-02) : 27,709천원 ? 변경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변경요구액 변경후 예산액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야간경관 및 광고물 관리 등 장안교 경관조명 설치 401 시설비 01 시설비 400,000 - △27,709 372,291 02 감리비 - 27,709 - 27,709 붙임 : 예산변경 요청 공문 및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결과서(도기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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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교 경관조명 설치사업 예산 변경(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7912 생산일자 2018-07-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지운 관리번호 D000003400265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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