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오병준 님 (경유) 제목 배상책임 청구 요청에 대한 회신 1.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2018.07.02.일 우리시에 제출하신 배상책임보상 청구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회신내용 1) 귀하께서 제출한 배상책임 청구 관련자료(배상책임보험 청구서, 피해사진, 견적서)와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우리시 배상책임보험 조정회의에 상정하여 배상처리 가능 여부 및 과실 비율 등에 대한 심의 결과 “배상불가”로 의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① 배상불가 사유 - 전방주시 의무 소홀 -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상 차마의 운전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보도를 통행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있고 부득이 보도를 통행할 경우에는 내려서 끌고 이동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으므로 -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영동대교의 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운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은 청구자에게 있음 2) 아울러 우리시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향후 처리 가능한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관련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국가배상심의위원회(서울지구 배상심의위원회)에 배상 신청 -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724 서울고등검찰청 소송사무제1과 - 전화번호 : 02-530-3640 - 홈페이지 주소 : http://slgodung.scourt.go.kr ② 개인보험 처리후 보험사에서 우리시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 제기 ③ 청구인이 우리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제택 강구조교량팀장 정회평 교량안전과장 07/11 한유석 협조자 시행 교량안전과-1231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1동2층 / 전화 02-2133-1963 /전송 02-2133-1429 / ljt0706@seoul.go.kr / 부분공개(6)
15647694
2021092505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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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안전과-1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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