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편성 추진계획

문서번호 기획예산과-6787 결재일자 2018.7.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예산과장 경영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안희숙 김형규 代조두업 전결 07/11 구아미 협 조 201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편성 추진계획 2018. 7. 상수도사업본부 목 차 Ⅰ. 2019년 세입?세츨 전망 1 Ⅱ. 2019년 예산편성 기본방향 2 Ⅲ. 2019년 예산편성 추진일정 4 붙임자료 1. 2019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 2. 2019년 예산편성 잠정기준 Ⅰ 2019년 세입?세출 전망 1 2019 세입 전망 ??세입규모는 사용료수익, 원·정수 판매수익 등의 증가로 점차 증가 추세에 있음. 2015년 85억원 증가 2016년 180억원 증가 2017년 300억원 증가 2018년 350억원 증가 2019년 7,635억원 ▶ 7,720억원 ▶ 7,900억원 ▶ 8,200억원 ▶ 8,550억원 ※ 세입증가 사유는 마곡·위례지구 입주로 인한 사용료 및 원·정수판매수익(116억), ‘18.1.1~1.2 수납액(행안부 결산지침에 의거 ’18년 수입으로 집계)을 포함한 순세계잉여금 (282억) 등임. ?? 2014년 이후 외부 차입금 없이 자체 수입으로만 운영되고 있으며, 재정 여건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임. ?고도정수처리 및 시설현대화 사업(6개 정수센터)을 위하여 2008년부터 6년간 총 4,120억원을 차입하였으며, 2020년까지 차입금 상환 완료 ※ 상환예정 : 1,308억원(2019년 654억원, 2020년 654억원) ?2012년 요금인상 이후 지속적인 비용 증가에 따른 요금현실화율 하락 ※ ’17년 결산기준 상수도요금 인상요인 23.92%, 요금현실화율 80.70% 2 2019 세출 전망 ??세출은 생산재료비, 행정운영경비 등 경직성 경비의 증가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인 재원 배분이 필요함. ?급수환경 개선을 통한 아리수 친화거리 및 안심 서울 조성 사업에 집중 투자 -노후관정비1,065억원,노후밸브정비 276억원, 옥내노후배관개량 196억원, 음수대 설치 320억원 등 ?생산재료비, 행정운영경비 등 경직성 경비의 증가 -생산재료비 1,280억원, 행정운영경비(인건비, 기본경비) 1,830억원, 취·정수장 및 아리수올림터·배수지 유지관리 510억원, 누수복구 360억원, 급수공사 272억원 등 Ⅱ 2019년 예산편성 기본방향 강도 높은 세출구조조정 및 자체 세입 증대 노력으로 차입 없는 균형재정 추진 ?? 민선7기 시정역점사업의 성과 극대화를 위한 재정 뒷받침 ? 시민체감형 사업과 공약 등 시정역점사업의 성과 극대화를 위해 재정역량 집중 -‘아리수 친화거리 및 아리수 안심 서울 조성’을 위한 서울시 전역의 급수환경 개선 사업을 민선 7기 임기 내 완료토록 집중 투자 - 시민이 체감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 지속가능한 환경 보전 등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사업에 최우선으로 재정 투자 ??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을 통한 세출 구조조정 지속 추진 ? 기존 사업에 대한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 실시 -민선 6기 이전 공약 등으로 추진한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평가를 통해 사업효과가 미흡하거나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사업은 폐지 또는 축소 -시민입장에서 사업 성과가 낮은 사업, 유사·중복·매년 관례적 추진 사업 등은 세출 구조조정 추진 ? 반복적 불용, 사고이월 사업 등 집행부진 사업은 실집행 가능액만 계상하여 재원의 효율적 운영 도모 -모든 사업은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 소요액 편성 ??본부 사업주관부서에서 산출 근거자료 면밀히 검토하여 조정 추진 ※ 근거자료 없는 경비나 사업은 과감하게 삭감 조치 -불용액 최소화 ??사업별, 목별 최근 3년간 집행율, 2018년 예상액을 종합 분석하여 편성 ※ 반복적 불용경비와 사업은 과감하게 삭감 ??사전절차 이행기간을 고려하여 장기공사의 착공연도 공사비 최소분 반영 -사고이월 최소화 ??노후 송배수관 정비 등 본부 포괄사업은 사전자료를 받아 검토 후 우선순위 결정 및 당해연도 집행 가능액만 계상 ??반복적 사고이월사업은 사업물량 조정을 통해 사전 예방 ? 용도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내역이 분명치 않은 포괄성 예산 삭감 ?? 신규사업 사전 검토 및 투자사업의 예산 낭비 방지 ? 신규사업은 시민체감도가 높은 사업위주로 선정하되, 재원조달 방안이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Pay Go 원칙 준수 -시민에게 약속한 사업, 민생현장에서 해결이 시급한 시민밀착형 사업 위주로우선 추진하되, 소요재원은 기존 사업의 감축 또는 세입증대 방안을 제시 -대규모 사업계획 수립시 반드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재원 범위내에서 사업규모 및 시기 조정하여 추진 -신규사업 추진은 최소한의 재원으로 시범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효과성 검증 후 확대 실시 ? 투자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전 관련 기관과의 충분한 협의 조정으로 예산낭비 방지 -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 필요사업은 예산안 요구 전 이행 완료 -공종별 구분하여 구체적 추진계획 확정 및 해당년도 실집행 가능액만 계상하여 사고이월 및 불용액 발생 최소화 ?? 안정적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강화 ? 내실있고 지속적인 체납관리로 재정 수입증대 ? 시계외급수 확대, 물이용부담금 징수수수료 인상 등 추가세원 발굴 ? 활용도가 낮거나 사용하지 않는 시유재산 매각 및 본청 활용 행정재산 유상이관 추진 Ⅲ 2019년 예산편성 추진일정 ○2019년 예산편성추진계획 방침 2018. 7. 10(화) ○사업부서 2019년 예산요구서 작성 제출 -세입예산 요구서, 행정운영경비 제출 : 2018. 7. 13(금) -세출예산 요구서 제출 : 2018. 7. 20(금) ○본부 주관부서?예산부서 심의 및 실무조정 2018.7.23.(월)~ 8.31(금) ○예산안 조정 회의 2018.9.03(월)~ 9.21(금) -예산안 1차 조정회의(부본부장 주관) : 2018. 9.03(월)~9.07(금) -예산안 2차 조정회의(본부장 주관) : 2018. 9.10(월)~9.14(금) -예산안 최종 조정회의(본부장 주관) : 2018. 9.21(금) ※ 추석 연휴 : 9.22(토)~26(목) ○예산안 실·본부·국 조정회의(예산담당관) 2018.10.01.(월)~10.05(금) ○시장주재 예산(안) 조정회의(예산담당관) 2018.10.15.(월)~10.19(금) ○2019년 예산(안) 최종보고 및 확정(예산담당관) 2018.10.26(금) ○수도사업특별회계 2019년 예산(안) 확정 제출(본부장) 2018.10.26(금) ○2019년 예산(안) 시의회 제출(시장) 2018.11.01(금) ○2019년 예산(안) 시의회 심의 2018.11~12월 ○2019년 예산(안) 시의회 의결 2018.12.16.한 참 고 예산편성 관련 사전절차 ?? 예산편성전 사전절차 총괄 구분 사 전 절 차 의 회 동의여부 관련근거 총괄부서 법 정 투자사업심사 - -지방재정법 제37조 재정관리담당관 중기지방재정계획 - -지방재정법 제33조 예산담당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자산관리과 지방보조금심의 -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조 재정관리담당관 출자·출연 동의 -지방재정법 제18조 공기업담당관 법 정 외 민간위탁 동의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조직담당관 학술용역심의 - -서울시 학술용역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직담당관 기술용역심의 - -기술용역심사계획(시장방침) 기술심사담당관 정보화예산타당성심의 - -서울시정보화사업추진절차에관한규칙 정보기획담당관 ?? 사전절차별 세부내용 ○ 투자심사 : 지방재정법 37조에 의한 예산편성 사전절차 - 의뢰시기 : 기본계획 수립이후 기본설계 전 단계 - 투심대상 : 투자사업, 행사성, 청사?문화?체육 시설, 홍보관 市 투자 심사 중앙투자심사(의뢰) ? 40억원 이상 투자사업 ? 3억 이상 공연·축제, 행사성 사업 ? 5억 이상 홍보관, 전시관, 기념관, 체험관 등 ? 20억 이상 자치구 청사 및 문화·체육시설 (시에 의뢰) ? 市 사업중 200억 이상(전액시비사업 제외) ? 區 사업중 100억 이상(전액 시비, 구비, 시·구비사업 제외) ? 40억이상 시 청사 및 문화·체육시설 ? 시?구의 30억 이상 공연·축제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 사업 ○ 보조금 심의 : 지방재정법 제32조의 2조 - 대상 : 모든 보조금 사업 ? 사업비 : 법령, 조례에 직접 근거가 있는 경우 ? 운영비, 인건비 : 법령(조례 제외)의 명시적인 근거 - 절차 : 편성 전, 공모 절차를 거쳐 사업 선정 ? 편성 : 보조금 심의 → 예산편성 → 예산안 심의?의결 ? 집행 : 보조금 심의 → 공모?선정 → 집행 ○ 학술용역 심의 : 서울시 학술용역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 대상 : 전액 국비사업을 제외한 모든 학술용역 ? 기술용역, 정보통신용역과 기타 일반용역은 제외 - 절차 : 주관부서 자체 심사 → 학술용역심의회 심의 ○ 정보화타당성 조사 :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에 관한 규칙 제5조 - 대상 : 예산이 소요되는 정보화사업 ? 정보전략계획(ISP), 응용프로그램 개발?재개발, DB구축, H/W, S/W구매, 시스템 운용을 위한 환경구축(정보통신 포함), 유지보수 등 - 절차 : 주관부서 자체심사 → 정보화사업심의위원회 심사 ?? 시의회 사전동의 대상 (제283회 임시회, 8.31. ∼ 9.14. 확행) ○ 공유재산 관리계획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행정자치위원회) - 대상 : 20억원 이상 취득?처분, 6,000㎡이상 취득, 5,000㎡ 이상 처분 ※ 계획변경 : 사업목적 또는 용도 변경, 취득·처분 위치 변경, 면적 30%이상 변경, 기준가격 30%이상 초과 - 절차 : 공유재산심의 → 시의회 동의 → 예산안 심의?의결 ? 의결시점 :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시 의회 제출?처리 원칙, 11월 정례회에 제출한 정기분은 본회의에서 예산안 안건상정?의결 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우선 상정?의결 ○ 출자?출연 동의안 : 지방재정법 제18조 (소관 상임위) - 대상 : 21개 투자?출연기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지방공기업평가원 - 절차 : 예산편성과 별개로 출자?출연 시의회 동의 → 예산안 심의?의결 ○ 민간위탁 동의안 :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소관 상임위) - 대상 : ’18년 신규 위탁사무, 재위탁?재계약은 의회동의 받은 후 7년경과 시점 ※ 민간위탁조례 개정(?17.7.13일)에 따라 재위탁?재계약 시점 변경 - 절차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 시의회 동의 → 예산안 심의?의결 ○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 제?개정안 (소관 상임위)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1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편성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경영관리부 기획예산과
문서번호 기획예산과-6787 생산일자 2018-07-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안희숙 (02-3146-1159) 관리번호 D0000034002982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회계관리 > 상수도예산편성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