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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재생센터 노후설비 성능개선 계획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9029 결재일자 2018.7.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재생기전팀장 물재생시설과장 물순환안전국장 김종희 황철호 이인근 07/11 한제현 협 조 물재생계획과장 하상문 하천관리과장 손경철 물재생시설팀장 이웅희 물재생운영팀장 정훈모 위탁관리팀장 이문주 실무사무관 조귀현 물재생센터 노후설비 성능개선 계획 2018. 7.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물재생센터 노후설비 성능개선 계획 물재생센터 기전설비가 30년이상 경과되어 안전사고 우려와 안정적인 수질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와 관련 개선계획을 수립?추진하고자 함. 1 추진배경 및 경위 ?? 추진 배경 ? 하수처리시설 대부분이 노후화됨에 따라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교체 등 성능개선 시기가 도래되었으며, - 4개 물재생센터는 오래전 준공되어 대부분의 시설 및 장비가 내용연수 경과되어 노후화되었으나, - 한정된 예산으로 개보수 위주로 시설개선이 이루어짐에 따라, 안전운전이 어렵고 에너지 낭비요인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교체 등 성능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 수질기준 강화 등으로 인하여 하수처리시설 성능개선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음. - 하천의 부영양화 증가에 따른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을 위해 법적 수질기준이 강화되어, - 약품사용량 및 슬러지 처리량 증가 및 이로 인한 설비 가동부하 증가 등 법적 수질기준 준수를 위해 성능개선이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음. ?? 추진 경위 ? 2017. 8월 : 공동구 노후설비 개선계획 수립 ? 2017.12월 : 공동구 노후설비 개선 기술용역 시행계획 수립 ? 2018. 1 ~ 2월 : 노후시설 현장 실태조사 및 현황파악 ? 2018. 2월 : 공동구 노후설비 개선 기술용역 발주 ? 2018. 3월 : 공정안전보고 부적합에 따른 가동중지 명령(노동청경기지청→난지) ? 2018. 4월 : 공정안전보고 부적합에 따른 가동중지 명령(노동청경기지청→탄천,서남) ? 2018. 4 ~ 5월 : 센터 운영자 회의 및 전문가 자문회의 실시 2 현황 및 문제점 ?? 물재생센터 현황 ? 물재생센터 준공연도 (단위:년) 구 분 중 랑 난 지 탄 천 서 남 1처리장 2처리장 3처리장 4처리장 1처리장 2처리장 1처리장 2처리장 1처리장 2처리장 준공연도 1976 1976 1988 1997 1987 1997 1987 1998 1987 1999 ? 주요설비 현황 - 내용연수 초과 현황 (단위:년) 구 분 설치 수량 내용연수 초과 내용 연수 미도래 내용 연수 계 20이상 15이상 10이상 5이상 5미만 탈수기 56 18 - - 8 - 10 38 11 포기용송풍기 79 46 - 12 3 20 11 33 15 유입펌프 85 50 7 9 21 11 2 35 11 방류펌프 29 29 5 20 4 - - - 11 농축기 56 26 - - - 2 24 30 10 침사인양기 50 30 - 8 12 5 5 20 12 슬러지수집기 544 451 - 67 178 206 - 93 12 - 주요설비 현장사진 설비명 현장 사진 설비명 현장 사진 탈수기 포기용 송풍기 ?소화과정을 거친 슬러지를 탈수하여 고체슬러지(함수율 약80%) 케익 생산 ?공기공급으로 하수에 포함된 미생물 성장번식시켜 슬러지 생성 유입 펌프 농축기 ?하수처리를 위해 하수를 이송시켜 침전지에 고루 분배 ?하수처리 발생한 슬러지를 소화조로 보내기 전 일정비율로 수분 제거 슬러지 수집기 침사 인양기 ?하수처리로 생성?침전된 슬러지 제거 ?처리장에 유입되는 하수에 포함된 모래 등 제거 ?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법적 수질기준 - 방류수 수질기준 (단위:㎎/L) 구 분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BOD)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 부유물질 (SS) 총질소 (T-N) 총인 (T-P) 총대장균 군수 (개/mL) 총대장균 군수 (TU) ‘12.1.1 이후 10이하 40이하 10이하 20이하 0.5이하 3,000이하 1이하 ‘11.1.1 이후 10이하 40이하 10이하 20이하 2이하 3,000이하 1이하 ‘08.1.1 이후 10이하 40이하 10이하 20이하 2이하 3,000이하 - ‘08.1.1 이후 20이하 40이하 10이하 60이하 8이하 - - - 수질오염총량제 수질기준(‘16.5.2. 전면시행) 구 분 중 랑 난 지 탄 천 서 남 BOD T-P BOD T-P BOD T-P BOD T-P 계획배출유량 (㎥/일) 1,289,281 691,710 896,803 1,624,829 계획배출유량 (㎎/L) 6.5 0.475 7.0 0.5 7.0 0.5 7.0 0.5 할당부햐량 (㎏/일) 8,380 612 4,842 346 6,278 448 11,374 812 ※ 2017년 기준이며, 동절기 T-P 유예수질 별도(난지, 탄천 BOD는 ‘14.12월 시행) ?? 문 제 점 ? 잦은 고장발생으로 인한 안전사고 및 재난사고 발생이 우려됨 - 지하관랑 배관누수에 따른 센터침수나 기타설비 고장으로 안전사고 등 2차피해 또는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며, - 하수처리설비 가동중단에 따른 미처리수 하천방류로 하천 수질오염 등 대형 수질사고 발생이 우려됨. ※ 20년 경과된 노원, 중랑구 지역난방 온수공급 배관도 최근 누수사고 발생(‘18. 1.25)됨 ※ 또한, 물재생센터는 하수처리를 위해 상시가동되어야 하는 시설이나, 유해?위험설비의 노후 등으로 화재, 폭발, 누출 등 중대사고 및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안전보건공단 및 노동청의 가동중지 명령이 빈번이 발생되고 있음. ◈ 재난사고 발생 가능성 관련 현장사진 지하공동구 설비(누수흔적) 부식된 배관 누수부위 테이핑 후 밴딩 ◈ 재난사고 발생 가능성 관련 현장사진 노후배관 누수발생 노후부식으로 슬러지 누출 마모로 얇아져 철거된 배관 노후배관 누수발생 ? 설비 노후화 및 수질기준 강화로 인해 법적 수질기준 준수 어려움 - 유입펌프, 포기용송풍기, 탈수기, 농축기 등 물재생센터의 주요설비의 노후도는 심화되고 있으나, ◈ 주요설비별 노후 비율(내용연수 초과비율) 구 분 탈수기 포기용 송풍기 유입펌프 방류펌프 자동제어 (자동화율) 농축기 슬러지 수집기 침사 인양기 노후율 32.1% 58.2% 58.9% 100% - 46.4% 82.9% 60% 노후대수/총대수 계 18/56 46/79 50/85 29/29 76.7% 26/56 451/544 30/50 중랑 4/17 13/26 12/26 12/12 64.4% 5/20 48/120 12/17 난지 2/10 6/14 14/24 3/3 60.0% 5/17 99/120 4/7 탄천 4/11 5/12 9/15 8/8 94.6% 6/6 96/96 0/12 서남 8/18 22/27 15/20 6/6 87.9% 10/13 208/208 14/14 -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되고 있어 수질기준 초과(한강유역청 적발)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음. ◈ 최근5년(‘13.~’17.) 수질기준 초과횟수 구 분 계 중 랑 난 지 탄 천 서 남 횟 수 23 10 6 2 5 ? 고장발생시 대체시설 및 인력 부족으로 인한 하수처리설비 안정적 운영 곤란 및 에너지 낭비 초래 - 수질기준 강화로 처리부하는 증가되나 ‘99년 준공 전 설계당시 수질기준 설비용량만으로 과도하게 운영되고 있고, - 한정된 예산으로 인하여 노후설비가 개보수 위주로 시설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 최근 5개년 시설개선비 현황 구 분 2018 2017 2016 2015 2014 요구액(억원) 823 635 591 560 590 반영액(억원) 378 299 319 319 338 - 긴급 보수건수 급증 및 효율 지속 저하로 전력 등 에너지 낭비요인이 심화되고 있어, 하수처리설비의 가동중단 우려 등 있음. ◈ 긴급 보수건수 현황 2015년 9.5% 증 ? 2016년 17% 증 ? 2017년 230건 252건 295건 ※ 주요설비(송풍기, 펌프, 탈수기) 전력사용량이 센터 사용량의 약90% 차지(붙임 참조) ? 적기에 노후시설 교체가 지연될 경우 막대한 사업비 증가 예상 - 2018년 노후시설 성능개선을 위한 사업비가 약 2,400억원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나, - 노후시설을 적기에 교체하지 못하고 지연될 경우에는, 시간이 갈수록 사업비가 급증될 것으로 예상됨. ◈ 2018~2020년 노후설비 성능개선 소요예산 구 분 계 탈수기 포기용 송풍기 유입 펌프 방류 펌프 자동 제어 농축기 슬러지 수집기 침사 인양기 배관 설비 기타 설비 개선 수량 - 18대 46대 50대 29대 1식 26대 451대 30대 1식 1식 소요 예산 (억원) 단가 - 5 4 3 4 54 4 1 3 800 400 누계 2439 90 184 150 116 54 104 451 90 800 400 3 주요 검토사항 ?? 노후설비 개선 유사사례 검토 ? 빗물펌프장 노후설비 : 2014년 개량·교체 계획 수립 시행 한시적 가동 (비교적 개방된 환경에서 여름철 호우시) 일몰연수 적용 (한시적 가동되는 상황 등 고려) 정밀안전진단 등 시행 (시특법에 의한 방재설비) 기금활용 긴급시행 (진단결과 E급) 익년도 예산반영 시행 (일몰대상, 진단결과 D급) 익년도 예산반영 검토 (진단결과 C급) 매년 소요조사 및 예산편성 ※ 위 계획에 의거 ‘15년부터 예산편성하여 투자심사 없이 사업 추진 ? 물재생센터 노후설비 상시 가동 (약품사용 및 하수가스 발생되는 밀폐된 환경) 내용연수 적용 (조달기준 및 센터경험치 고려) 기술진단, 에너지진단 (하수도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매년 소요조사 및 예산편성 (기전설비 개보수 기준, 내용연수 등 고려) ※ 센터 요구액 50% 수준 예산만 반영되어, 설비 노후도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음 ?? 예산확보 및 사업추진 흐름도 중기지방 재정계획 타당성 조사 및 투자심사 예산 편성 사업추진 ※ 매년 진행중인 사업으로서, 추가적인 예산확보 절차만 필요한 사항임 ? 중기지방재정계획 -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노후설비 개선을 위한 사업비 기반영중 ? 타당성 조사 및 투자심사 - 재난예방 등 목적으로 기설치되어 있는 설비의 성능향상을 도모하는, 매년 지속적 반복되는 계속사업이므로, 타당성 조사 및 투자심사 불필요 ◈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지침 - 심사대상 : 시설물의 설치(구축) - 심사제외 대상 : 부동산(동산)의 취득·변경 등이 미수반되는 단순 개·보수 재해·재난복구 등 기능복원(원상복구) 목적 사업 ◈ 타당성조사 대상 :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투자심사 대상 신규사업 ? 예산편성 - 매년 예산편성하여 개선중이나, 사업비 부족으로 개?보수 위주 시설개선만 이루어지고 있음 ⇒ 금년 추경 등 예산 추가확보 필요 ☞ 사업명(중랑 및 난지센터) ?공통분야 유지보수, 수처리 유지보수, 오니처리 유지보수, 정화조 오니처리 유지보수 ☞ 사업명(탄천 및 서남센터) ?탄천물재생센터 민간위탁, 서남물재생센터 민간위탁 ※ 위 사업의 일부사업비를 노후설비 개선 사업비로 기이용중이나, 한정된 예산으로 개보수 위주의 시설개선만 이루어지고 있음. 4 성능개선 계획 ?? 추진 방향 ? 성능개선 우선순위를 선정하되, 센터별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추진 - 센터 운영자 및 전문가 의견, 현장 실태조사 결과,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주요설비 우선순위 선정 ※ 주요설비 교체 우선순위 우선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7순위 설 비 명 탈수기 송풍기 펌프류 자동제어 농축기 슬러지수집기 기타설비 - 기술진단 등 용역 결과보고서 또는 공정안전보고(PSM)에 따른 개선사항 등 요구사항 반영 - 설비파손, 부품단종으로 수리불가 등 불가피한 설비 반영 - 송풍기 개선사업과 병행하여 현재 포집악취 송풍기 공급방식을 개선하여 탈취설비 별도분리 시행 ? 시설현대화 사업, 총인처리시설 사업 등 포함 시설은 원칙적으로 성능개선 대상에서 제외하여 중복투자 방지 - 현대화사업 등과 관련성이 적고 노후로 효율저하된 송풍기 등 주요설비는 시급성 등을 고려해 개선사업 조속 추진 ? 지하공동구 노후시설은 기술용역 완료후 별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되, 시급한 노후설비는 금년내 우선 개?보수 추진 ? 품질, 성능확보 및 사업비 과다산출 방지를 위해 센터별 전문업체 활용하여 설계용역 및 성능개선 추진(물재생시설과-5951, ‘18.4.30 참조) ? 추진 절차 개선 종합계획 수립 (서울시) 예산 확보 (서울시) 자체계획 수립 및 시행 (물재생센터) 5 세부 추진계획 ?? 지하공동구 노후 배관설비 개선 ? 타당성 기술용역 : 2018. 5 ~ 2018.12월(8개월) ? 성능 개선추진 - 사업기간 : 2019년 ~ 2020년 - 사 업 비 : 약 800억원 - 사업내용 : 노후배관, 밸브 및 펌프 등 교체 - 추진방법 : 기술용역 결과에 의거 개선대상 선정 등 센터별 세부 추진계획 수립하여 추진 ?? 노후화된 주요설비 개선 ? 성능 개선추진 - 사업기간 : 2018년 ~ 2020년 - 사 업 비 : 1,585억원 - 사업내용 : 송풍기, 탈수기 등 주요설비 교체 - 추진방법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시설개선 우선순위 선정하여 추진 ?센터별, 장비별, 시기별 개선계획 수립 추진 ?? 자동제어시스템 개선 ? 성능 개선추진 - 사업기간 : 2018년 ~ 2020년 - 사 업 비 : 54억원 - 사업내용 : 4개센터 자동화율 95% 목표로 추진 - 추진방법 : T/F팀 구성하여 4개센터간 기술, 성능개선 사항 등 공유하면서 추진 6 사업비 조달계획 ?? 예산확보 방안 ? 성능개선의 시급성에 따라 재원을 기금, 예산으로 구분 확보 ? 사업비는 2018년 추경포함 일반예산 확보를 원칙으로 하되, ? 긴급추진 필요성 있는 사업은 즉시 사업 가능하도록 기금확보 추진 ?? 소요사업비 : 약 813억원/년 ?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 약 713억원/년 ? 한강수계기금 등 : 약 100억원/년 ※ 예산편성시 예측불가하였으나 갑작스런 재난사고 등으로 긴급히 개선이 필요한 설비는 재난관리기금 확보하여 개선추진 7 기대 효과 ? 위험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재난사고 및 안전사고 예방하여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 ? 노후시설 교체로 방류수의 법적 수질기준 준수 등 하수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 ? 효율이 저하된 노후시설 교체로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으로 「원전하나줄이기 사업」 동참 및 에너지 자립률 향상 ◈ 주요설비 에너지 절감효과(대당) 구 분 유입펌프 송풍기 탈수기 에너지 절감량(toe/년) 34.98 127.06 3.16 온실가스 감축량(tco2eq/년) 70.92 257.56 6.40 ※ 물재생센터 에너지종합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서 참조 8 행정 사항 ?? 물재생시설과 ? 2018년부터 본 계획 반영을 위한 예산확보 추진 - 추경예산 확보, 재난기금 및 한강수계기금 협의?확보 등 ? 매년 노후설비 성능개선을 위한 소요조사 및 예산편성 ?? 물재생센터 ? 연도별 노후설비 성능개선 세부추진계획 수립하여 사업시행 ? 사업완료 후 성능개선 사업 추진결과 보고 붙임 : 1. 물재생센터 현황 1부. 2. 물재생센터 주요설비 내용연수 현황 1부. 3. 물재생센터별 주요설비 내용연수 초과현황 1부. 4. 물재생센터 전력 사용현황 1부. 5. 연도별 노후설비 성능개선 수량 및 소요예산 1부. 6. 기전설비 개보수 우선순위 기준 1부. 7. 최근5년 법정수질기준 위반 현황 1부. 8. 최근 물재생센터 기술진단 결과 개선요구 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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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재생센터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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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재생센터 주요장비 내용연수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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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기전설비 내용연수 초과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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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재생센터 전력 사용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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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도별 노후설비 교체 수량 및 소요예산액(센터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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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전설비 개보수 우선순위 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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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5년간 방류수질 초과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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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재생센터 기술진단 결과 개선요구 사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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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재생센터 노후설비 성능개선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9029 생산일자 2018-07-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종희 (02-2133-3840) 관리번호 D0000033999785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하수처리시설관리 > 물재생센터기전시설개선및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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