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복지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계획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2792 결재일자 2018.7.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하동수 배형우 한영희 07/11 김인철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예산1팀장 강인철 복지정책팀장 변경옥 복지정보팀장 유정심 서울특별시 복지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계획 2018. 7.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서울특별시 복지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계획 조례의 근거 법률인 사회복지사업법의 관련 조문이 삭제되었고 사회보장기본법을 근거 법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현행 조례의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사회복지업무의 전자화)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복지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관련 내용이 삭제되어 조례 운영의 공백 우려 ○「사회복지사업법」제6조의2제1항의 개정·시행(’18.4.25)으로 근거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조례 운영의 지속을 위해 신속한 변경 필요 - (당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현행)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거주자 및 이용자에 관한 자료 등 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ㆍ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2 개정 방향 ?? 지자체 복지업무의 전자적 관리 근거법률 변경(사회복지사업법 → 사회보장기본법) ○ 우리 시의 사회보장 업무 및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는 복지정보시스템(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법인시설관리시스템 등) 운영과 관련, 이를 전자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사회보장기본법을 근거 법률로 변경 ※ 사회보장기본법 §37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편익의 증진과 사회보장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사회보장업무를 전자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복지정보시스템 처리정보의 범위 규정을 위해 관계 법률 확대 ○ 우리시 복지정보시스템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복지 관련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정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법인?시설 관리정보 등을 처리하고 있음 ○ 따라서, 사회복지사업법으로 한정한 기존 규정에 대해 관계 법률 확대 ?? 기타 단순 오자 정정 ○ 현행 조항은 ‘관계기관’의 정의에서 사회복지시설 등 관계기관이 ‘사회복지사업’을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이는 ‘사회복지서비스’로 정정하는 것이 적절 4 향후 일정 ?? 규제 및 입법예고 심사 등 의뢰 : ’18.7 ?? 입법예고(20일간) : ’18.7 ~ 8월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18.9 (※ 조례규칙심의회 : 9.21) ?? 시의회 안건 상정 : ’18.11 (제283회 정례회) 붙임 1. 「서울특별시 복지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입법예고문(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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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복지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2792 생산일자 2018-07-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하동수 (02-2133-7351) 관리번호 D000003400186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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