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폭염 특별교부세 교부결정 따른 무더위쉼터 운영비 교부 통보 1. 행정안전부 자연재난대응과-2200(2018. 6.27.)호와 관련입니다. 2. 2018년도 행정안전부 폭염 특별교부세 교부결정에 따라 어르신 무더위쉼터 운영비를 아래와 같이 교부하오니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25개 자치구 나. 교부금액 : 금170,000,000원(금일억칠천만원), 국비 100% 다. 세부내역 : 붙임 참조 라. 지출용도 분 야 세부 활동 내역 비고 ①폭염 예방 캠페인 · 무더위쉼터 생수 배부 캠페인 등 · 폭염 피해 예방 가두 캠페인(행동요령, 홍보물 배포 등) ②폭염 대비 홍보물 제작·배포 · 폭염 대비 행동요령 리플릿, 부채 등 제작·배포 ③폭염 저감 대책 추진 · 무더위쉼터 활성화를 위한 연계 프로그램 진행 등 · 안내표지판 정비 등 마. 지출방법 : 해당 자치구별 보조금계좌에 입금조치 바. 재 원 : 국비 100% 사. 예산과목 : 복지본부 인생이모작지원과, 인생이모작지원 기반마련, 어르신 여가복지 지원, 경로당 활성화 및 지원강화,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11) 아. 행정사항 - 각 자치구는 자치단체경상보조로 간주처리 - 재난기금(구호계정)과 별도 정산하여야 하며 집행잔액 발생시는 반납조치 - 지출용도에 맞게 사용(행정안전부 자연재난대응과-2200, 6.27)하여야 하며, 지출용도가 재난기금(구호계정)과 동일한 경우에는 특별교부세 우선 집행 자. 교부조건 - 보조금을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서울특별시장은 보조금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 사업에 대한 수행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 보조금 집행완료 후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보고하여야 하며,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반드시 반납하여야 함. - 집행에 있어서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 조례 등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붙임 : 1. 폭염대비 특별교부세 자치구별 교부액(무더위쉼터) 1부. 2. 폭염 특별교부세 지원에 따른 예방활동 세부내역 1부. 3. 폭염대책비 특별교부세 행안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무더위쉼터) 주무관 신채연 인생이모작정책팀장 강재신 인생이모작지원과장 07/10 김혁 협조자 시행 인생이모작지원과-790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800 /전송 02-2133-0863 / aprillove@seoul.go.kr / 대시민공개
15646821
20210925051239
본청
인생이모작지원과-7901
D000003399120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