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폭염 특별교부세 교부결정 따른 무더위쉼터 운영비 교부 통보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폭염 특별교부세 교부결정 따른 무더위쉼터 운영비 교부 통보 1. 행정안전부 자연재난대응과-2200(2018. 6.27.)호와 관련입니다. 2. 2018년도 행정안전부 폭염 특별교부세 교부결정에 따라 어르신 무더위쉼터 운영비를 아래와 같이 교부하오니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25개 자치구 나. 교부금액 : 금170,000,000원(금일억칠천만원), 국비 100% 다. 세부내역 : 붙임 참조 라. 지출용도 분 야 세부 활동 내역 비고 ①폭염 예방 캠페인 · 무더위쉼터 생수 배부 캠페인 등 · 폭염 피해 예방 가두 캠페인(행동요령, 홍보물 배포 등) ②폭염 대비 홍보물 제작·배포 · 폭염 대비 행동요령 리플릿, 부채 등 제작·배포 ③폭염 저감 대책 추진 · 무더위쉼터 활성화를 위한 연계 프로그램 진행 등 · 안내표지판 정비 등 마. 지출방법 : 해당 자치구별 보조금계좌에 입금조치 바. 재 원 : 국비 100% 사. 예산과목 : 복지본부 인생이모작지원과, 인생이모작지원 기반마련, 어르신 여가복지 지원, 경로당 활성화 및 지원강화,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11) 아. 행정사항 - 각 자치구는 자치단체경상보조로 간주처리 - 재난기금(구호계정)과 별도 정산하여야 하며 집행잔액 발생시는 반납조치 - 지출용도에 맞게 사용(행정안전부 자연재난대응과-2200, 6.27)하여야 하며, 지출용도가 재난기금(구호계정)과 동일한 경우에는 특별교부세 우선 집행 자. 교부조건 - 보조금을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서울특별시장은 보조금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 사업에 대한 수행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 보조금 집행완료 후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보고하여야 하며,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반드시 반납하여야 함. - 집행에 있어서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 조례 등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붙임 : 1. 폭염대비 특별교부세 자치구별 교부액(무더위쉼터) 1부. 2. 폭염 특별교부세 지원에 따른 예방활동 세부내역 1부. 3. 폭염대책비 특별교부세 행안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무더위쉼터) 주무관 신채연 인생이모작정책팀장 강재신 인생이모작지원과장 07/10 김혁 협조자 시행 인생이모작지원과-790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800 /전송 02-2133-0863 / aprillove@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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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특별교부세 교부결정 따른 무더위쉼터 운영비 교부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인생이모작지원과
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7901 생산일자 2018-07-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채연 (02-2133-7800) 관리번호 D0000033991202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여가복지지원 > 경로당운영비및난방비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