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자동차 정비공장에 대한 민원답변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자동차정비문화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시 자동차정비업소로 인하여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자동차정비업은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시설 및 인력에 대한 등록기준을 갖추고 사업장이 소재한 구청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자동차정비업 등록에 관한 사항은 해당 구청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확인 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 도장작업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도장시설)을 갖춘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으로 등록된 자동차정비업소에서만 가능할 것이며, 이러한 배출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라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자동차정비업소로 인한 환경문제 또는 기타 민원사항 등은 해당 자동차정비업소 사업장이 소재한 관할구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족하실 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택시물류과(☎02-2133-2345)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정광열 자동차물류팀장 서승완 택시물류과장 07/10 代박병성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164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45 /전송 02-2133-1050 / gwang1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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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051239
본청
택시물류과-21642
D0000033991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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