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진정민원(부동산개발업법 위반사항)에 대한 답변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진정민원(부동산개발업법 위반사항)에 대한 답변 1. 항상 우리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2. 님께서 우리 시에 제출한 민원내용 중 부동산개발업법 위반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 답변내용 - 부동산개발업 무등록업체인 의『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4조를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처분을 요구하신 내용을 검토한 바, - 위 업체에서 사업을 진행한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관음리 684-1 외 1필지는 사업면적이 1,654㎡로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일정 규모 이상 개발하여 분양,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건 축 물: 3천㎡(연간 5천㎡) 이상 ?주상복합: 3천㎡(연간 5천㎡) 이상이고 비주거용 비율 30% 이상 ?토 지: 5천㎡(연간 1만㎡) 이상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 -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토지관리과 김현태주무관(☏02-2133-4685)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현태 부동산평가팀장 이계문 토지관리과장 전결 07/10 최영창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215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85 /전송 02-2133-4910 / godsresistance@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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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민원(부동산개발업법 위반사항)에 대한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12153 생산일자 2018-07-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현태 (02-2133-4685) 관리번호 D000003399458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부동산개발업관리 > 부동산개발업관리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