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진정민원(부동산개발업법 위반사항)에 대한 답변 1. 항상 우리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2. 님께서 우리 시에 제출한 민원내용 중 부동산개발업법 위반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 답변내용 - 부동산개발업 무등록업체인 의『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4조를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처분을 요구하신 내용을 검토한 바, - 위 업체에서 사업을 진행한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관음리 684-1 외 1필지는 사업면적이 1,654㎡로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일정 규모 이상 개발하여 분양,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건 축 물: 3천㎡(연간 5천㎡) 이상 ?주상복합: 3천㎡(연간 5천㎡) 이상이고 비주거용 비율 30% 이상 ?토 지: 5천㎡(연간 1만㎡) 이상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 -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토지관리과 김현태주무관(☏02-2133-4685)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현태 부동산평가팀장 이계문 토지관리과장 전결 07/10 최영창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215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85 /전송 02-2133-4910 / godsresistance@seoul.go.kr / 부분공개(7)
15646789
20210925051239
본청
토지관리과-12153
D000003399458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