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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홍제3동(홍제문화마을) 주거환경관리구역 정비계획수립 용역비 추가 예산재배정(안)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7140 결재일자 2018.7.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계획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박용구 代박용구 07/10 유철호 협 조 서대문구 홍제3동(홍제문화마을) 주거환경관리구역 정비계획수립 용역비 추가 예산재배정(안) 2017. 9.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서대문구 홍제3동(홍제문화마을) 주거환경관리구역 정비계획변경수립 용역비 추가 예산재배정(안) 2017. 12. 26.자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수립 용역 착수한, 서대문구 홍제문화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에 대하여 해당 구청장으로부터 우리시 요구에 의거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용역발주 내역 누락”에 따른 예산 추가 재배정 요구가 있어 다음과 같이 검토 보고드림. 관련근거 ?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주택개량 활성화를 위한 「리모델링활성화구역」지정 추진 계획(주거환경개선과-2996호/2018.03.22.) ? 「홍제문화마을 정비계획수립 관계자 간담회」관련 협조 요청 (주거환경개선과-1574호/2018.02.09.) ? 홍제3동 문화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계획 수립 용역 추가배정 요청 (서대문구 주택과-8483호/2018.02.22.) ?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리모델링활성화를 위한 협조 요청사항 제출 (서대문구 주택과-16724호/2018.04.09.) ?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주택개량 활성화를 위한 「리모델링활성화구역」선정 결과 보고(주거환경개선과-5799호/2018.06.04.) 사업 개요 ? 위 치 : 서대문구 홍제3동 5번지 일대(홍제문화마을) ? 규 모 : 대지면적 36,400㎡ / 125동 / 494세대 ? 특 징 : 제1종, 제2종일반주거지역 서울시 요구사항(주요내용) ? 정비계획 수립과 일괄로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추진 검토 ? 마을특성, 마을역사 등을 반영한 타 지역과 차별화 계획 수립 ? 주민공동체 거점 역할을 할 마을내 현장사무실 조속한 설치 - 주민공동체 거점 겸용 활용, 분야별 용역자 및 지역재생활동가 상주 - 현장사무실(주민사랑방) 현판, 게시판, 사업상황판 등 설치 ? 주민워크숍 및 주민스스로 의사결정 등 일련의 과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주민리더 발굴 및 트레이닝 추진 등 서대문구 요구사항 ? 리모델링활성화구역지정을 위한 과업 추가에 따른 예산 요청 공종 기정(천원) 변경(천원) 증감(천원) 사유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추진 0 13,000 증) 13,000 서울시 요청사항 반영(과업 추가) ? 용역발주 내역에 포함되지않은 “과업 추가”에 따른 예산 요청 공종 기정(천원) 변경(천원) 증감(천원) 사유 계 283,500 330,800 증) 47,300 부가가치세 25,773 30,073 증) 4,300 부가가치세 증가 공급가액 257,730 300,730 증) 43,000 직접경비 증가 소계 (직접인건비,직접비용) 174,005 217,005 증) 43,000 직접경비 증가 총괄계획가 운영비 12,000 16,800 증) 4,800 설계내역에 12개월 지급으로 반영되어 있으나, 용역기간 14개월 모두 반영 조감도 등 CG작업 600 6,000 증) 5,400 용역성과품 수준 향상 주민협의체 구성 및 워크숍 운영경비 0 4,800 증) 4,800 당초 설계내역에 없음.(추과 과업) 현장사무실 공간임대 및 운영비 0 26,000 증) 26,000 당초 설계내역에 없음.(추과 과업) 우수마을 탐방비 0 2,000 증) 2,000 당초 설계내역에 없음.(추과 과업) 검토의견 ? 서울시에서는 저층주거지 관리를 위하여 모든 주거환경관리구역에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을 방침으로 수립하여 권장하고 있음. ? 홍제문화마을의 경우 서울시의 요구를 반영하여 리모델링활성화구역지정을 위한 과업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서울시 산정기준에 의거 설계변경을 위한 예산을 추가 배정코자 함. 공종 기정(천원) 변경(천원) 증감(천원) 사유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추진 0 13,000 증) 13,000 서울시 권장(과업 추가) ※ 서울시 산출기준에 의거 산출 ? 용역발주 내역에 포함되지않은 과업에 대한 예산재배정 요청 건은, ‘17.9.27. 우리시에서 시행한 “제1428차 기술용역타당성심의결과”에 반영된 내용으로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하여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상기 기술용역타당성심의결과 범위내에서 예산을 추가 배정코자 함. 공종 신청금액(천원) 심의결과 (천원) 검토결과 검토사유 당초 변경 계 283,500 330,800 증) 30,580 일부반영 부가가치세 25,773 30,073 증) 2,780 일부반영 공급가액 257,730 300,730 증) 27,800 일부반영 소계 (직접인건비,직접비용) 174,005 217,005 증) 27,800 일부반영 ※ 가술용역타당성심사결과(일부반영) 총괄계획가 운영비 12,000 16,800 (12,000) 증액요구 미반영 ※ 기술용역타당성심사결과(미반영) 총과업기간 14개월중 총괄계획가 파견기간은 10개월로 산정함. 조감도 등 CG작업 600 6,000 (600) 증액요구 미반영 ※ 기술용역타당성심사결과(미반영) 3부×200천원=600천원 주민협의체 구성 및 워크숍 운영경비 0 4,800 증) 4,800 반영(4,800) ※ 기술용역타당성심사결과(반영) 48회×100천원=4,800천원 현장사무실 공간임대 및 운영비 0 26,000 증) 21,000 일부반영(21,000) ※ 기술용역타당성심사결과(일부반영) 14개월×1,500천원=21,000천원 우수마을 탐방비 0 2,000 증) 2,000 반영(2,000) ※ 기술용역타당성심사결과(반영) 1식×2,000천원=2,000천원 재배정 계획(안) ? 소요예산(추가금액) : 43,580천원 - 리모델링활성화구역지정을 위한 과업 추가 : 13,000천원 - 정비계획수립 용역발주시 누락된 내역 추가 : 30,580천원 ? 재배정처 : 서대문구청(주택과) ? 주요 교부조건 -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추진계획” 및 “제1428차 기술용역타당성심사결과”에 의거 추가로 예산재배정하는 내용으로,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및 기술용역타당성심사결과(적정/조건부)에 부합하도록 조속히 설계변경후 예산집행을 추진하시기 바람. - 제1428차 기술용역타당성심사결과(적정/조건부) 1) 용역비 조정 2) 제경비(직접인건비의 120%),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30%) 조정 3) 주민설명회 및 주민워크숍 직접인건비는 직접경비로 조정 ? 예산과목 :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평생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추진, 주거지 재생사업 추진(도정), 주거환경관리사업 계획수립(도정), 시설비(401-01) 향후 계획 ? ‘18. 7. : 추가 예산재배정(시→자치구) ? ‘18. 7. : 용역 설계변경 붙임 1) 시비 재배정 교부결정서 1부. 2)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설계서(산출기준) 1부. 3) 제1428차 기술용역타당성심사결과 관련자료(공문, 심사결과, 수정설계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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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 결정(방침서).hwpx

    비공개 문서

  • 시비 재배정 교부결정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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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설계서(산출기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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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28차 기술용역타당성심사 결과 통보(공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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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28차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결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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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설계서(기술용역타당성심사결과).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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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홍제3동(홍제문화마을) 주거환경관리구역 정비계획수립 용역비 추가 예산재배정(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7140 생산일자 2018-07-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용구 (2133-7261) 관리번호 D000003399405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거환경관리사업추진 > 서북권주거환경관리사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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