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잘못된 행정처리로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민원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처리담당자에게 해당 내용에 대하여 문의한 결과, 법원의 특별상속 한정승인 통지서에 기재된 채권신고 장소가 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에 대한 「과태료 체납액 교부 청구」를 말씀하신 것처럼 우편으로 발송하였어야 하나, 전자문서로 발송하여 직장 내에서 불편을 드렸으며 이 점에 대하여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한 결재과정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여 공문이 발송된 점 거듭 사과드립니다. 과태료 교부 청구 담당자에 대하여는 직무교육 및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특별교육을 시켜 시정토록 하고 유사한 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직원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02-2133-4570~6 서울시청 교통지도과).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유민 전용차로과징팀장 김숙자 교통지도과장 07/10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509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 서소문청사 1동 2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4574 /전송 02-2133-4904 / ymin1022@seoul.go.kr / 부분공개(6)
15646692
20210925051239
본청
교통지도과-15090
D000003399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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