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릉동 192-233 주변 건축 공사장에 대한 안전조치 등 요구에 대한 민원회신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릉동 192-233 주변 건축 공사장에 대한 안전조치 등 요구에 대한 민원회신 님 안녕하세요? 선생님께서는 성북구 정릉동 192-233 주변의 민간 건축공사장 수개소가 동시에 공사를 진행하며, 주변 공사장의 안전조치 소홀 및 소음, 분진 등에 대한 불편사항을 구청에 신고해도 별다른 안전조치 없이 기다리라고만 하는 구청의 미흡한 업무처리에 대한 불만민원을 제기 하였습니다 우선 인접 건축공사로 인해 불편을 겪고 계신 선생님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선생님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담당부서인 성북구 건축과에 확인한 바, 1) 성북구 건축과에서는 “건축허가는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하여야하며, 주변에 건축허가를 받은 인접 현장이 있다고 하여 건축허가 및 착공시기 등을 제한할 수 없음”을 민원인께 설명 드린바 있으며 2) 공사장 가림막 설치는 공사장 협소 및 가림막 등 설치에 제한이 있어, 부지내 1층바닥 콘크리트 타설 후 공사 감리자가 확인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토록 조치계획 임. 3) 이면도로 차단(일시점용) 등은 공사 관계자에게 공사 레미콘 작업 등 최소한의 구간에 한하여 작업안내 및 안전요원 등 배치 후 작업토록 행정지도 조치하고 4) 공사장 소음·분진 관련사항은 공사관계자에게 요구하여 주거지역의 환경기준에 따른 공사장의 소음, 분진저감 등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조치할 계획으로 답변하고 있음과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서는 선생님의 민원사항을 성북구(건축과)에 통보하고, 인접지역의 여러 건축공사장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공사현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조치요구 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민원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성북구청 건축과(천보현 주무관, ☏02- 2241-2897) 또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담당자 이상훈 조사관 ☏02-2133-315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생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조사관 이상훈 시민감사민원조사4팀장 代김성민 위원장 07/10 정기창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9473 ( ) 접수 ( ) 우 04520 / 전화 02-2133-3155 /전송 02-2133-1310 / lshgp@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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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정릉동 192-233 주변 건축 공사장에 대한 안전조치 등 요구에 대한 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9473 생산일자 2018-07-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훈 (02-2133-3155) 관리번호 D000003399114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고충민원점검및해소 > 고충민원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