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14744 결재일자 2018.7.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질팀장 행정지원과장 정지형 김철 07/10 김창년 수질검사장비 물품불용 및 처분계획 2018. 7. 강서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수질검사장비 물품불용 및 처분계획 내구연한이 경과하고 사용불가한 수질검사장비에 대하여 불용처분하고 불용된 물품은 SR센터에 양여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불용의 결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6조, 제77조, 제78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50조(불용의 결정) 2 불용결정 대상물품 ○ 불용대상 물품 : 탁도계 등 22대(붙임목록 참조) - 불용대상 물품 보관장소 : 행정지원과 수질검사실 - 불용물품 사진 ○ 불용결정 사유 - 내용연수가 모두 경과한 물품이며 고장 및 감도저하로 사용이 불가 - 수리시 수리비용이 높아 경제적수리한계를 초과함 3 세부처분계획 ○ 물품 불용결정 : 2018.07.10.(화) ○ 불용물품 관리전환 소요조회 실시 : 해당없음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1조에 의거하여 5백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물품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시 ○ 불용물품의 무상양여 - 대상물품 : 자원재활용 가능품 - 양여기관 : 본청 자원순환과(SR센터) ? SR센터 : 서울형 사회적기업으로 취약계층을 고용, 폐금속을 환경적으로 처리하여 수익금을 서울장학재단, 서울희망플러스, 꿈나래통장에 기부 붙 임 : 불용처분 대상물품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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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행정지원과-14744
D0000033996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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