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계약 타당성 검토보고 (2018년 강남 · 서초구 관내 포장도로 굴착복구공사-장기계속단가계약)
문서번호 급수운영과-10639 결재일자 2018.7.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운영과장 강남수도사업소장 박홍 박희철 07/10 최규해 협조 “명품 아리수, 명품 강남수도” 하도급 계약 타당성 검토보고 ( 2018년 7월 강남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하도급계약 타당성 검토보고 우리사업소에서 시행중인「 (장기계속단가계약)」의 계약당사자인 로 부터 하도급 계약 승인 요청서가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하도급 타당성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림. □ 공사현황 ○ 공 사 명: ○ 공사 개요 : ○ 공사 기간 : ○ 계약 금액 : ○ 계약상대자 : ○ 담당 부서 : 강남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 하도급 요청금액 하 도 급 대상금액 하도급 계약 현황 비 고 (하도급율) 회사명 전문건설업종 및 등록번호 계약일 하도급금액(원) □ 보고내용 ○ 본 하도급 계약은 원도급자인 대에게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사항으로, ○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규정과 관련하여 상기 하도급계약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2항에 의하면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계약 할 수 없으나, 동조항의 예외 규정인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의하면 발주청의 승인에 따라 가능한 사항임. ○ 관련규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2항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 관련규정에 의한 검토결과 관련근거 검토내용 하도급 가능 여부 1. 업종 및 면허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건설업의 종류) 가능 2, 하도급의 제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2항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 가능 3. 직접 시공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가능 4. 하도급의 통보(상수도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가능 5.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등) 가능 □ 보고자 검토의견 ○ 상기 검토 결과에 의거 본 하도급 계약은 관련규정에 의거한 적정한 하도급계약 체결 및 동일업종간 하도급 심사 요령 별표 1 심사항목에 의거 하수급인이 수급인보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가 제출되었음으로 공사대금은 하도급 계약업체에 직접 지급하고자 합니다. 붙 임 : 1. 하도급 계약관련 관계법령 1부 2. 공문(하도급 관련 승인요청) 1부. 3.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1부 4. 동일업종간 하도급 심사요령 1부. 5. 2018년 계약내역서(영림건설, 하도내역포함) 1부 6. 동일 건설업종간 하도급 승낙서 1부. 7. 경영상태등의 확인서 각1부 8. 시공능력평가 1부. 9. 사업자등록증-영림건설(주) 1부. 10. 포장등록증-영림건설(주) 1부. 11. 하도급 심사 자기 평가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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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051239
본청
급수운영과-10639
D000003399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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