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긴급]노후건축물 안전점검 관련 현황자료 제출요청(안전관리계획서 승인부서) 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3713(2018. 7. 5.)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 관련하여 최근 서울 용산구에서 발생한 노후 건축물 붕괴사고 후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고조되고 있어, 노후 건축물의 긴급안전점검 등 안전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노후건축물 현황자료 요청이 있어, 3.「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에 의한 안전관리계획 승인부서에서는 아래의 제출대상을 검토하여 붙임 양식(두번째 시트 안전관리계획 승인부서 작성 노란색 셀에 동수 입력)에 따라 작성 후 ‘18. 7.16.(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이 승인된 공사장 주변 2층 이상 조적조 건축물 등 안전취약 건축물(주택제외) ( 시공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 상 명시된 관리대상 건축물로 한정) ※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안전관리과에서 수합제출, 자치구는 건축과에서 수합제출 따로붙임 1. 국토부 공문 1부. 2. 제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안전관리과장),서구1-25(건축과장, 건축디자인과장) 주무관 권예원 안전관리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7/10 박경서 협조자 주무관 이동준 주무관 임동수 시행 건축기획과-13590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전화 02-2133-7089 /전송 02-2133-0750 / / 부분공개(5)
15645171
20210925052048
본청
건축기획과-13590
D0000033998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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