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갓복도식 아파트 복도난간에 창틀설치와 관련한 질의에 따른 의견 회신 1. 평소 화재예방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소방예방행정 발전에 협조해 주시는 귀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호 “갓복도식 아파트 복도난간에 창틀설치와 관련한 질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 □ 질의내용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및 범위 문의 답변내용 ○ 에 의하면 복도식아파트 창틀 설치행위는「공동주택관리법」제35조에 따른 행위허가 또는 신고사항은 아니지만, 외기에 개방된 복도의 한 면에 창호를 설치할 경우에는 구획된 실에 해당이 되어 허가 당시 법령에 적합하게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토교통부 및 당시 소방방재청과 협의/ 붙임1]를 통해 화재 시 연기가 나갈 수 있도록 창호 일부(32.5%이상)를 상시 개방하면 복도창을 설치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16층 이상의 복도식 아파트의 경우에도 창호 상부가 항시 개방된 형태의 창호를 설치하고 있다면 소방시설 설치가 면제됩니다. ○ 개방되지 않는 구조의 창호설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붙임2 답변서와 같이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소방시설 공사는 등록된 소방시설 업체에서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토교통부 및 소방방재청 질의회신 문서 1부. 2. 갓복도식 아파트 복도난간에 창틀설치와 관련한 답변서 1부. 끝. 서대문소방서장 담당자 윤지열 예방팀장 박송영 예방과장 07/10 이호영 협조자 시행 예방과-8259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서대문소방서 예방과 / 전화 02-3141-9719 /전송 02-3141-9819 / jajacom@seoul.go.kr / 부분공개(6)
15644656
20210925052048
본청
예방과-8259
D000003399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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