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갓복도식 아파트 복도난간에 창틀설치와 관련한 질의에 따른 의견 회신

서대문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갓복도식 아파트 복도난간에 창틀설치와 관련한 질의에 따른 의견 회신 1. 평소 화재예방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소방예방행정 발전에 협조해 주시는 귀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호 “갓복도식 아파트 복도난간에 창틀설치와 관련한 질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 □ 질의내용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및 범위 문의 답변내용 ○ 에 의하면 복도식아파트 창틀 설치행위는「공동주택관리법」제35조에 따른 행위허가 또는 신고사항은 아니지만, 외기에 개방된 복도의 한 면에 창호를 설치할 경우에는 구획된 실에 해당이 되어 허가 당시 법령에 적합하게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토교통부 및 당시 소방방재청과 협의/ 붙임1]를 통해 화재 시 연기가 나갈 수 있도록 창호 일부(32.5%이상)를 상시 개방하면 복도창을 설치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16층 이상의 복도식 아파트의 경우에도 창호 상부가 항시 개방된 형태의 창호를 설치하고 있다면 소방시설 설치가 면제됩니다. ○ 개방되지 않는 구조의 창호설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붙임2 답변서와 같이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소방시설 공사는 등록된 소방시설 업체에서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토교통부 및 소방방재청 질의회신 문서 1부. 2. 갓복도식 아파트 복도난간에 창틀설치와 관련한 답변서 1부. 끝. 서대문소방서장 담당자 윤지열 예방팀장 박송영 예방과장 07/10 이호영 협조자 시행 예방과-8259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서대문소방서 예방과 / 전화 02-3141-9719 /전송 02-3141-9819 / jajacom@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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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및 소방방재청 질의회신 문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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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갓복도식 아파트 복도난간에 창틀설치와 관련한 질의에 따른 의견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대문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8259 생산일자 2018-07-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지열 (02-3141-9719) 관리번호 D000003399512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