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회용품 사용 억제 협조 요청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자 지구마을사회적협동조합 (경유) 제 목 1회용품 사용 억제 협조 요청 1. 자원순환과-10672(’18.7.4.)호와 관련입니다. 2 시청사에 입주하고 있는 카페(연금매장내 카페도 포함)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식품접객업 내에서는 1회용품(합성수지컵 등) 사용을 억제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에서도 자치구와 함께 7월 계도기간을 거쳐 8월부터는 집중단속할 예정이며, 정부에서도 1회용컵, 1회용비닐봉투 등의 사용을 줄이는 ‘공공부문 1회용품 줄이기 실천지침’을 마련하여 7월 1일부터 시행중에 있습니다. 4. 따라서 귀 기관에서 운영 중인 공정무역가게 지구마을 매장내에서는 1회용 합성수지컵 등을 제공하지 않는 등 법적기준(위반시 사업장 면적에 따라 과태료 부과 : 5~200만원)을 준수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하태룡 사회적경제기반조성팀장 김미경 사회적경제담당관 07/10 조완석 협조자 시행 사회적경제담당관-849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490 /전송 02-768-8812 / bdow9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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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 억제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8494 생산일자 2018-07-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하태룡 (02-2133-5490) 관리번호 D000003399051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