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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행위 근절대책 추진계획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0109 결재일자 2018.7.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김기환 주종옥 최홍균 07/10 김시철 존중과 행복의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갑질행위 근절대책 추진계획 강남소방서 (소방행정과) 갑질행위 근절대책 추진계획 갑질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생활속 적폐 중 하나로 개인과 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건전한 직장 문화 발전을 저해하는 바 소방조직에서 모범적으로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추진계획 임 Ⅰ 추진근거 ??「공공분야 ‘갑질’ 근절 대책회의」(’18.4.30, 국무조정실/ 국무1차관 주재 ) ??「갑질 근절대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계획 통보」(’18.5.2, 소방청 혁신행정감사담당관-781호) ??「갑질 근절 실태조사 결과통보(시·도 소방본부)」(’18.6.14, 소방청 혁신행정감사담당관-1683호) ??「갑질 근절대책 추진계획 알림」(’18. 7. 2. 소방감사담당관-8049) < 갑질 근절 관련 대통령님 말씀(제2차 반부패정책협의회, 4.18.) > ◇갑질 문화는 국민 삶과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불공정 적폐로 ..(중략).. 공공이든 민간이든 우월적 지위를 내세워 상대를 무시하거나 인격모독을 가하거나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하는 것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 Ⅱ 추 진 방 향 ?? 갑질 사례를 원인 및 유형별로 분석하여 근절대책 추진 ?? 조직 내 접수창구 다변화를 통한 자율적 개선노력 제고 ??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사전 예방 및 갑질행위 근절 Ⅲ 갑질의 원인과 유형 ?? 갑질의 의미와 유형 ? 의 미 :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자가 우월한 신분, 지위, 직급, 위치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에 오만무례하게 행동하거나 이래라저래라 하며 제멋대로 구는 행동을 의미 종래 계약 쌍방을 의미하는?갑을(甲乙)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갑’에 특정 행동을 폄하해 일컫는 ‘~질’이라는 접미사를 붙여 부정적인 어감이 강조된?신조어로써,? 2013년?이후?대한민국의 인터넷에 등장한 신조어임. ? 범 위 : 육체적 및 정신적 폭력, 언어폭력, 괴롭히는 환경 조장 등 ? 주요 유형 - (사익 추구형)금품·향응 수수, 채용·인사 청탁, 사적 심부름, 편의·특혜 요구 - (부당 대우형)승진·포상 누락, 부당 평정·전보, 불필요한 부당한 업무 지시 - (인격 침해형)폭행·폭언 등 인격모독, 성희롱·성추행·성폭행 등 ? 갑질 사례 실태조사 결과(시·도 소방본부) ?? 발생 원인 ? (법?제도 미흡) 갑질을 가능하게 하는 자의적 재량권 행사, 권한 남용 등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법적 장치 미비 ? (잘못된 문화·인식) 우리사회 저변에 깔려 있는 수직적 위계질서, 권위주의, 강자의 특권의식 등 갑질을 당연시하는 문화·인식 팽배 ? (적발 곤란) 갑질의 은밀성, 피해 신고시 2차 피해 등 보복 우려, 갑질 집단의 조직적 은폐 등으로 인하여 적발이 쉽지 않음 ? (처벌 미약) 갑질 행위자 개인에 대한 단발적 징계로 끝날 뿐, 기관·상급자·해당기관의 방치, 관리 소홀 등에 대한 책임 추궁 부족 Ⅳ 그간의 갑질근절 노력 및 반성 ?? 치밀한 반부패 시스템과 특화된 청렴교육으로 조직문화 개선 ? 부패취약분야 상시 모니터링(내부청렴도 조사, 레드휘슬 등)을 통한 부패 예방 및 억제 ? 체계적이고 자발적인 청렴자율준수제 시행으로 직원들의 부담을 줄이 면서 자연스럽게 조직 내 청렴문화 확산 ?? 복무실태 점검 및 감찰활동으로 비위(갑질)행위 사전 예방 ? 시 기 : 연중 (취약분야 및 취약시기 집중점검 병행) ? 점검방법 - 소방재난본부 : 소방감사담당관 전원 직접감찰, 기강감찰반(2인1조) 운영 - 우 리 서 : 행정팀장 및 감찰담당 ? 주요내용 - 선거기간 및 휴가철, 대통령 해외순방 시기 - 연말연시(취약시기) 및 특정분야 사안발생 등복무전반 특별점검 ?? 직원내 고충해소를 위한 (여성)상담센터 운영 ? 시 기 : 연중 ? 운영방법 : 모든 애로·건의사항의 접수, 문제점 파악 후 즉시처리 ? 고충상담관 - 행정팀장(인사담당) : 근무 및 복무 등 전 분야 - 구급팀장(교육담당) : 여성고충 분야 ? 고충범위 - 근무 분위기 쇄신, 갑질행위, 불합리한 관행 등 복무전반 - 현장활동, 직원복지 관련, 건강문제, 동료간 갈등 등 신상문제 ?? 부패분야 갑질근절 및 조직화합을 위한 워크숍 및 토론회 개최 ? 일 시 : 2018. 6. 25.(월) 09:30~17:00 ? 장 소 : 보라매 안전체험관(다목적 홀) ? 참석대상 : 감찰업무 담당 등 43명 ? 주요내용 - 직원이 바라본 감찰업무 실태 설문조사 결과 공유 및 의견청취 - 비위(갑질)행위 및 범죄 예방, 조직문화개선방안에 대한 자유토론 ?? 반성할 점 ? 조직내부의 갑질근절 노력이 정책적으로 스며들지 못하고 전사적으로 전개되지 못한 점(특히 일부 간부들의 갑질행위가 온정적으로 처리된 적이 있음) - 전화친절도 및 미스테리샤퍼 운영으로 경각심 고취 - 소방해피콜 및 자체 청렴도 측정(시민만족도 설문조사)에 반영 - 갑질행위 적발시 불이익처분을 줄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 일반시민을 향한 갑질근절 대책이 반부패 시스템과 청렴도 측정에 포함시키지 못한 점 - 갑질행위 접수 및 신고방법의 다양화 - 자체청렴도 측정시 별도 항목으로 반영 - 소방감사담당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정책적 대안 추진 Ⅳ 세부 추진계획 ① 일반시민 및 조직내부 갑질비리 예방을 위한 접수시스템의 다양화 ? 운영시기 : 연중 ? 운영시스템 : 레드휘슬, 서울시 응답소, 소방민원 직소실 등 ? 제보대상 : 민원업무, 직무행위 등 대내외 업무전반 ? 제보방법 : 실명 제보만 접수 가능/ 비밀 신분보장 준수 - (레드휘슬) PC와 스마트폰으로 외부회사 홈페이지에 접속 후 신고 ※ https://www.redwhistle.org/main - (응답소) 일반 민원접수 창구에서 누구나 공직자비리·공익신고 가능 ※ https://eungdapso.seoul.go.kr - (공익제보 안심변호사) 안심변호사를 통해 이메일로 대리신고 ※ leewonho@seoulbar.or.kr(이원호), shlee@jihyanglaw.com(이상희) 등 5명 - (소방감사담당관) 조사팀 담당자 이메일 또는 전화를 통해 접수 ※ f11963@seoul.go.kr(공직윤리담당), ☎ 3706-1830∼4(조사팀) - (소방민원직소실) 행정팀장(감찰담당자) 이메일 또는 전화를 통해 접수 ※ ds5kgv@seoul.go.kr(감찰담당), ☎ 568-4161(행정팀) ? 유의사항 : 조직의 안정과 내부결속을 저해하는 ‘무고·음해성 제보’ 등은 제보자 불이익 조치(민?형사 책임, 인사조치) ② 일반시민?고객대상 갑질행위 근절을 위한 서비스 품질 제고 ? 운영시기 : 연중 ? 방 법 : 갑질근절 등 시민체감형 서비스 제공 체계 확립 ? 주요내용 - 전화친절도 측정 및 미스테리샤퍼와 연계 실시 - 고객만족도(해피콜, 청렴도측정, 소방안전교육 설문조사) 조사에 반영 - 시민청렴자문단 정기 간담회 활성화 및 의견청취 - 민원해결 청취관제(예방과 예방과장) 운영 - 시민섬김벨 운영 ③ 갑질 사례 전파 교육 및 근절대책 추진사항 점검 ? 일 정 : ’18. 7월 ~ 10월 ※ 세부일정 별도 수립 ? 방 법 - 소방재난본부 : 소방감사담당관(감사총괄팀) 순회 방문교육, 간담회 - 우 리 서 : 소방행정과 순회 방문교육(복무 등 점검시 병행 추진) ? 대 상 : 전 부서, 일반시민(청렴설명회, 의소대원 등) ? 주요내용 - 다양한 갑질 주요 유형과 소방에 맞는 구체적인 사례 교육 - 시민?직원들의 갑질 의의·유형과 신고절차 등 숙지여부 확인 - 신임·여성 직원 등에 대한 애로사항 및 의견수렴 병행 추진 - 권익위 청렴도 평가 대비 갑질근절 대책 추진상황 점검 ④ 갑질비리 근절을 위한 감찰활동 등 공직기강 확립 강화 ? 감찰시기 : 정기적 특별점검 및 제보 시 집중 감찰 ? 감 찰 반 : 행정팀장 및 감찰담당 ? 감찰방법 : 주야간 노출 및 비노출 감찰/현장조사 및 서면검토 ? 감찰내용 - 조직내 직무관련 금품향응 수수행위, 공직자로서 품위손상 행위 - 근무시간 중 음주, 유기행위 및 복지부동·무사안일 행태 - 지참, 무단이석, 출장 중 사적용무 등 근무태만 행위 - 시민 상대 소방민원 및 화재구조구급 활동 중 갑질행위 ? 중점사항 - 감찰활동이나 종합감사 시 소방교 이하 직원(특히 신임, 여성) 등과 적극 면담을 통한 갑질사례 인지로 즉시 조사개시 - 해피콜 또는 시민만족도 조사 중 갑질행위 접수될 경우 조사개시 ⑤ 갑질행위 질의응답 전담직원 지정 및 자문 ? 운영시기 : ’18. 7. 1. 부터 ? Q&A 전담직원 - 소방재난본부 : 감사총괄팀(임경석), 조사팀(김동욱) - 우리서 : 행정팀장 및 감찰담당 ? 대 상 : 대내외 소방업무전반 관련 갑질행위 ? 주요내용 - 법령해석 및 갑질사례 질의응답 해결, 행동강령 자문 등 - 필요시 본부 및 우리서 전담직원이 현장조사 및 신고접수 - 전화, 이메일, 개별면담 등을 통해 상시 정보 교환 ⑥ 갑질행위시 엄정 대응 ? 징계·처벌 강화 : 갑질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징계 및 인사·성과 불이익, 형사 고발 등 허용 범위 내 최대 처벌 ? 부서장 연대 책임 : 해당 부서 가해자 갑질을 묵인·방치·은폐한 경우 부서장 및 상급자에 대하여도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엄중 문책 ※ 그 밖에 근절대책은 향후 발표될 정부종합대책에 따라 추가·변경 예정 Ⅴ 협조사항 ? 각 부서장은 자체 실정에 맞게 점검 및 교육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근절대책 추진에 따른 중용사항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책추진 결과는 추후 복무점검 시 확인 붙 임 갑질유형(시·도본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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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행위 근절대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남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0109 생산일자 2018-07-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기환 (02)568-4161) 관리번호 D0000033997343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소방공무원관리 > 소방공무원부정부패방지 > 소방공무원감찰및청렴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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