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알림

강북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알림 1. 서울시인사과-18414(2018.7.10.)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알림』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021호, 2018.7.3. 일부개정) 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내용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 휴직 사용시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중 첫째자녀에 대한 지급상한액 인상 구분 기 존 개 정 조항 - 규정 제11조의2 좌 동 지급 대상 - 동일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사용시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공무원인 경우 좌 동 지급 금액 -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수당은 월봉급액 지급 좌 동 상한액 - 첫째자녀 : 150만원 - 둘째이후 자녀 : 200만원 - 모든 자녀에 대하여 월 200만원 동일 적용 붙 임 1. 행정안전부 공무 1부. 2.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우이119안전센터장,미아119안전센터장,삼각산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현섭 장비회계팀장 박충근 소방행정과장 07/10 김인천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7381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1 / 전화 02-6946-0193 /전송 02-6946-0183 / koconet@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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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북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7381 생산일자 2018-07-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섭 (02-6946-0193) 관리번호 D000003399481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급여및수당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