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알림 1. 서울시인사과-18414(2018.7.10.)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알림』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021호, 2018.7.3. 일부개정) 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내용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 휴직 사용시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중 첫째자녀에 대한 지급상한액 인상 구분 기 존 개 정 조항 - 규정 제11조의2 좌 동 지급 대상 - 동일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사용시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공무원인 경우 좌 동 지급 금액 -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수당은 월봉급액 지급 좌 동 상한액 - 첫째자녀 : 150만원 - 둘째이후 자녀 : 200만원 - 모든 자녀에 대하여 월 200만원 동일 적용 붙 임 1. 행정안전부 공무 1부. 2.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우이119안전센터장,미아119안전센터장,삼각산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현섭 장비회계팀장 박충근 소방행정과장 07/10 김인천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7381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1 / 전화 02-6946-0193 /전송 02-6946-0183 / koconet@seoul.go.kr / 대시민공개
15642461
20210925052048
본청
소방행정과-7381
D000003399481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