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북권패션지원센터 사용·수익허가계획

문서번호 문화융합경제과-7010 결재일자 2018.7.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패션산업팀장 문화융합경제과장 주재영 代주재영 07/10 최판규 협 조 서북권패션지원센터 사용?수익허가계획 2018. 07. 경제진흥본부 (문화융합경제과) 부(분)공개 제5, 6호 서북권패션지원센터 사용?수익허가계획 서울시 자산인 ‘서북권패션지원센터’ 개관과 함께 사용기관인 서울디자인재단에 자산사용을 허가하고, 그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하고자함. Ⅰ 관련규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및 22조(사용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26조, 29조(대부료 요율, 산출기준)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특별법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지원센터 설치운영) ?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조(재단사업) - 패션봉제사업 업무이관(서울시⇒ 재단) 방침(문화산업과-606, 2013.1.22.) Ⅱ 센터 (시설물) 개요 ?? 위치 : 마포구 마포대로 14가길 19(공덕동 105-134) ?? 규모 : 지하1층~지상2층(연면적 238.76㎡), 토지 208㎡ 구 분 합 계 지하1층 지상1층 지상2층 비 고 시설물 238.76㎡ 40.87㎡ 103.66㎡ 94.23㎡ 벽돌구조 Ⅲ 사용 승인?허가계획 ?? 사용기관 :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 사용기간 : 2018.9.1.~2021.8.31.(3년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제1항」(5년 이내) ?? 사용목적 : 서울시 패션?봉제산업 지원사업 추진 ?? 계약방법 : 수의계약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2항 제1호」및「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3항 제1호」에 따라 공법인이 직접 행정재산을 사용하려는 경우에 수의계약 가능 ?? 사용료 산정 ※ 사용료는 1년 단위로 부과 Ⅴ 행정사항 ?? 사용허가 및 2018년 고지서 송부 2018.8월 참고 : 1. 사용허가신청서(디자인재단) 1부. 2. 공유재산 유상사용허가서 1부. 3. 공유재산 사용허가조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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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허가 신청서(디자인재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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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북권패션지원센터 사용·수익허가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문화융합경제과
문서번호 문화융합경제과-7010 생산일자 2018-07-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주재영 (2133-2601) 관리번호 D0000033990893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산업정책 > 문화산업정책기획 > 문화산업육성 > 봉제산업육성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