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차량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 및 교육 계획 알림 1. 관련근거 가. 市재난대응과-13314(2018.6.28.)호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관련 진로양보의무 단속 계획 알림』 나. 市재난대응과-13389(2018.6.29.)호 『소방자동차 양보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업무 관련 안내』 다. 市재난관리과-13473(2018.6.29.)호 『소방자동차 양보의무 위반 관련 홍보 강화 요청』 라. 재난관리과-4517(2018.7.6.)호 『소방자동차 양보의무 위반 홍보 플랜카드 배정 계획(알림)』 2. 위와 관련하여 소방기본법에서 과태료를 직접 부과하는 개정 법률이 18.6.27.(수)부터 시행됨에 따라 진로양보의무 위반 단속 및 교육 계획을 시달하오니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 일시 : 7월 중 나. 교관 : 대응총괄팀장, 소방용수담당 다. 교육 대상 :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 직원 라. 교육 내용 : 소방차 진로양보의무 위반 단속 요령 등 마. 단속절차 진로양보 의무위반 과태료부과 요청 (재난관리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안내 (과태료부과) (사법조사) 이의신청 (1차) 이의신청심사 (예방과 사법조사) 심사결과 통 보 (사법조사) 이의신청 (2차) 심 사 (법원) 고지서발부 (법원) 3. 행정사항 가. [붙임7] 참고하여 관리자(담당자)를 지정하여 7.13.(금)까지 제출, 나.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실적 월말 보고(매월3일한) 실시, 다. 시범운영(7월 ~ 9월) 실시 후 의견을 수렴하여 업무개선에 반영할 예정이니 개선의견이 있을 경우 9.28.(금)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미제출시 없음으로 간주) ※ 시범운영 기간 중 플랜카드 부착 및 홍보 실시. 붙 임 1. 소방차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 계획 1부. 2. 소방자동차 출동 지장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지침(소방청) 1부. 3.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진로양보 과태료 업무 메뉴얼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 각 119안전센터 담당자 박주혁 대응총괄팀장 홍성원 재난관리과장 07/10 박상희 협조자 위험물안전팀장 김보경 시행 재난관리과-4574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39 강동소방서 (성내동) / http://fire.seoul.go.kr/kangdong/ 전화 02-483-0119 /전송 02-489-2119 / jooswat@seoul.go.kr / 대시민공개
15641441
20210925052048
본청
재난관리과-4574
D0000033995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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